◎재무부,소득세 5조8천억 부과구분 발표
재무부는 27일 올해 예산의 세입부분에 계상돼 있는 91년 소득세 징수목표액 5조8천5백31억원이 각각 소득유형별로 ▲사업소득세 8천9백9억원 ▲양도소득세 1조5천1백9억원 ▲이자·배당소득세 1조7천5백38억원 ▲근로소득세 1조5천7백90억원으로 구분돼 있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세제개편으로 인적공제 인상 및 세율인하 등의 조치에 따라 지난해 징수실적 1조7천2백28억원에서 올해는 1조5천7백90억원으로 8.3% 감소해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이자·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세율이 10%에서 20%로 인상됨에 따라 지난해 실적 8천8백86억원에서 올해는 1조7천5백38억원으로 97.4% 증가해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가 크게 강화된다.
양도소득세는 공시지가 적용으로 과표가 현실화됨에 따라 지난해 실적 1조1천1백35억원에서 올해는 1조5천1백9억원으로 35.7%가 증가할 전망이다.
이밖에 사업소득세 징수는 지난해 실적 8천9백12억원과 비슷한 8천9백9억원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재무부는 27일 올해 예산의 세입부분에 계상돼 있는 91년 소득세 징수목표액 5조8천5백31억원이 각각 소득유형별로 ▲사업소득세 8천9백9억원 ▲양도소득세 1조5천1백9억원 ▲이자·배당소득세 1조7천5백38억원 ▲근로소득세 1조5천7백90억원으로 구분돼 있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세제개편으로 인적공제 인상 및 세율인하 등의 조치에 따라 지난해 징수실적 1조7천2백28억원에서 올해는 1조5천7백90억원으로 8.3% 감소해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이자·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세율이 10%에서 20%로 인상됨에 따라 지난해 실적 8천8백86억원에서 올해는 1조7천5백38억원으로 97.4% 증가해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가 크게 강화된다.
양도소득세는 공시지가 적용으로 과표가 현실화됨에 따라 지난해 실적 1조1천1백35억원에서 올해는 1조5천1백9억원으로 35.7%가 증가할 전망이다.
이밖에 사업소득세 징수는 지난해 실적 8천9백12억원과 비슷한 8천9백9억원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1991-03-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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