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기업/“사채발행 비용만 가중… 불필요”/기관투자가/「꺽기」등의 변칙수입 노려 반대
현행 회사채 인수단 구성의무제가 오히려 발행기업들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이 때문에 발행기업 등은 인수단 구성제도를 없애자는 얘기를 꺼내고 있으나 인수단의 구성원인,기관투자가들은 이 제도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기관투자가들은 발행기업에 「꺾기」를 강요함으로써 변칙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회사채 관련 금리중 발행기업이 인수단에 보장하는 발행수익률은 17.7% 정도이다. 그러나 회사채발행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비용은 외형적인 발행금리(발행수익률)를 크게 웃돌아 19.5∼20.5%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인수단에 속한 기관투자가들로부터 각종 「꺾기」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수단 참여 기관들은 발행수익률로 인수한 회사채를 실제 유통시장에 내놓을 경우 채권시세의 약세 때문에 0.9∼1.1%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자신들이 인수한 회사채를 발행 기업이 되사게 하거나거액 환매채·수익증권·양도성 예금증서·종업원퇴직보험·단자발행어음 등을 강제로 떠안기는 것이다.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들은 발행총액의 50%를 소화(인수)해줄 인수단을 사전에 구성해야만 발행 승낙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수단의 요구를 들어 줄 수밖에 없다.
인수단의 구성은 본래 발행주선 기관(증권사가 82%)의 책임이었으나 기업간에 회사채 발행 경쟁이 치열해 지자 발행기업이 하는 일로 바뀌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회사채발행의 실제 금리부담이 20%선에 이르자 증권당국은 올 연초 50%의 사전소화 의무규정을 폐지할 뜻을 비췄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도록 의무제는 그대로 실행되고 있다.
현행 회사채 인수단 구성의무제가 오히려 발행기업들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이 때문에 발행기업 등은 인수단 구성제도를 없애자는 얘기를 꺼내고 있으나 인수단의 구성원인,기관투자가들은 이 제도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기관투자가들은 발행기업에 「꺾기」를 강요함으로써 변칙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회사채 관련 금리중 발행기업이 인수단에 보장하는 발행수익률은 17.7% 정도이다. 그러나 회사채발행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비용은 외형적인 발행금리(발행수익률)를 크게 웃돌아 19.5∼20.5%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인수단에 속한 기관투자가들로부터 각종 「꺾기」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수단 참여 기관들은 발행수익률로 인수한 회사채를 실제 유통시장에 내놓을 경우 채권시세의 약세 때문에 0.9∼1.1%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자신들이 인수한 회사채를 발행 기업이 되사게 하거나거액 환매채·수익증권·양도성 예금증서·종업원퇴직보험·단자발행어음 등을 강제로 떠안기는 것이다.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들은 발행총액의 50%를 소화(인수)해줄 인수단을 사전에 구성해야만 발행 승낙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수단의 요구를 들어 줄 수밖에 없다.
인수단의 구성은 본래 발행주선 기관(증권사가 82%)의 책임이었으나 기업간에 회사채 발행 경쟁이 치열해 지자 발행기업이 하는 일로 바뀌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회사채발행의 실제 금리부담이 20%선에 이르자 증권당국은 올 연초 50%의 사전소화 의무규정을 폐지할 뜻을 비췄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도록 의무제는 그대로 실행되고 있다.
1991-03-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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