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특별회계 신설/민자 추진

환경특별회계 신설/민자 추진

입력 1991-03-26 00:00
수정 1991-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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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25일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을 계기로 낙동강 상수원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환경개선비용 마련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과 오염원인자부담금으로 환경보전특별회계를 설치토록 정부측에 촉구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날 상오 김영삼대표 주재로 확대당직자회의를 열고 당의 「영남지역 식수오염실태조사반」으로부터 낙동강 페놀오염 실태에 대한 현장조사결과를 보고받은뒤 이같이 결정하고 환경관계법령을 정비,환경개선촉진법과 환경개선비용부담법·환경오염피해건강보상법 등을 제정할 것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편 정부와 민자당은 고위 당정회의와는 별도로 4월4일 환경분과 당정회의를 갖고 「환경개선 중기 5개년 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다.

1991-03-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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