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통·반장 호별방문 자제를/내무부,「공명선거대책」 시·도에 지시
내무부는 21일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의 음성적인 위법 및 탈법행위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각급 선관위산하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법선거운동감시단은 이번 기초의회의원선거가 공명선거풍토 정착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감시·단속활동을 적극 전개해나가라』고 각 시·도에 시달했다.
안응모 내무부장관은 이날 「공명선거추진을 위한 특별지시」에서 이같이 말하고 『특히 다중이용장소,후보자의 중점활동지역 등 불법·타락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점 감시하고 한밤 취약한 시간대와 분야에 대해서도 감시활동을 적극적으로 펴라』고 지시했다.
안장관은 특히 『경찰의 선거사범전담반은 야간을 틈타 은밀하게 이뤄질 수 있는 금품수수행위와 후보자 상호간의 담합·매수 등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채증과 집요한 수사활동을 통해 의법조치,국민적 공감으로 이룩되고 있는 공명선거분위기를 흐리는 행위가 절대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내무부는 21일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의 음성적인 위법 및 탈법행위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각급 선관위산하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법선거운동감시단은 이번 기초의회의원선거가 공명선거풍토 정착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감시·단속활동을 적극 전개해나가라』고 각 시·도에 시달했다.
안응모 내무부장관은 이날 「공명선거추진을 위한 특별지시」에서 이같이 말하고 『특히 다중이용장소,후보자의 중점활동지역 등 불법·타락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점 감시하고 한밤 취약한 시간대와 분야에 대해서도 감시활동을 적극적으로 펴라』고 지시했다.
안장관은 특히 『경찰의 선거사범전담반은 야간을 틈타 은밀하게 이뤄질 수 있는 금품수수행위와 후보자 상호간의 담합·매수 등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채증과 집요한 수사활동을 통해 의법조치,국민적 공감으로 이룩되고 있는 공명선거분위기를 흐리는 행위가 절대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1991-03-2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