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조정과 부동산 투기(사설)

아파트 가격조정과 부동산 투기(사설)

입력 1991-03-22 00:00
수정 1991-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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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격 인상은 주택물량확대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가격인상이후 기존 주택가격의 동반상승 등 그 부작용이 몹시 우려된다. 건설부가 오늘 발표한 주택정책 개선방안은 가격구조를 시장기능에 맡기는 가격자율화로 가는 진일보한 정책임에는 틀림이 없다.

건설부는 주택가격 자율화에 앞서 지난 89년 11월부터 원가연동제를 실시하고 있고 이 제도에 따라 올해 가격을 곧 확정,발표할 방침으로 있다. 주택정책당국은 이달 말쯤 결정될 올해 아파트 분양가격 인상률을 가급적 한자리수내에서 억제하되 아파트 건설공사 기간동안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일정률의 범위내에서 추가인상을 허용키로 했다. 물가상승률의 일정범위내에서 추가로 가격인상을 인정해 주는 이 제도는 일응 가격자율화를 위한 진일보된 정책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새 제도의 도입으로 아파트가격 인상률이 높아질게 분명하고 신규 아파트가격 인상은 기존 아파트가격에 영향을 줄게 분명하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내 일부 지역에서 기존 아파트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는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신규분양아파트 가격결정에 물가연동제까지 도입되고 있어 기존 아파트 가격폭등이 우려된다.

또 이번에 확대실시되고 있는 채권입찰제도 기존 주택가격상승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분당과 일산 등 신도시의 경우 현재까지는 40.8평 이상 주택에 한하여 채권입찰제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25.7평 초과 주택에까지 확대하고 있다. 건설부는 신도시에서 40.8평 이하 중형아파트에 대한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채권입찰제를 확대키로 했다.

서울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형아파트에 대한 채권입찰제가 신도시로 확대될 경우 지금까지 대형 아파트에 비해 가격상승폭이 낮았던 서울지역 중형아파트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의 채권입찰제 확대는 중산층이 내집마련기회를 더욱 어렵게 만드시 동시에 기존 중형아파트 가격을 인상시키는 이중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물론 건설부가 마련한 주택정책 개선방안 가운데 현재까지 40.8평 초과 주택소유자에 한해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을 제한하던 것을 향후가입자부터는 25.7평 초과로 확대한 점 등 개혁적인 조치도 적지않다. 주택청약예금 장기 가입자를 우대키 위한 채권입찰때 청약배수제한(20배수 이내) 시책도 환영할 만한 조치이다.

문제는 이번 조치로 인하여 기존 아파트가격이 움직이는 것을 어떻게 막느냐에 있다. 아파트가격의 단계적 현실화 정책은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공급물량을 확대하여 가격안정에 기여하지만 단기적으로 주택매물회수와 인플레 기대심리에 의간 가격파동을 초래하게 마련이다. 관계당국은 앞으로 가격동향을 면밀히 체크하면서 투기억제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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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아파트가격조정 이후 부동산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기존 아파트와 신규 아파트간의 가격격차,즉 이중구조를 어떻게 해소하느냐는 근본적인 문제에 관하여 보다 철저한 연구와 정책개발이 있어야 한다. 이중구조가 해소되지 않는한 신규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 가격 동반상승의 악순환을 제거할 수가 없을 것이다.
1991-03-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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