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 3백30명 임명/나머지는 공무원 채용
앞으로 구성될 시·군·구 의회 및 시·도의회의 사무국 요원은 모두 3천7백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내무부에서 따르면 기초자치단체 의회에는 간사 1명,전문위원 1∼2명,속기사·사무직 직원 등 시·군·구마다 10∼16명의 요원을 두게돼 서울시를 전국 2백38개를 기초의회에서 모두 2천5백66명이 사무를 보게된다는 것이다.
또 서울을 제외한 광역자치 단체에는 사무국장 1명,과장 2명,속기사·사무직원 등 각 자치단체에 23∼33명씩의 사무요원 자리가 생겨 모두 3백91명이 의회 사무를 맡게된다.
사무직원 정원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 33명,전남·경북·경남 31명,부산·강원·충남·전북 29명,대구·인천·광주·대전·충북 25명 제주 23명 등이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 기초자치 단체인 22개 구의회에 모두 6백50여명(각 자치구의 정원은 26∼31명),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 의회에 1백60여명 등 모두 8백20명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무부는 이날 이와 관련한 지침을 마련,사무요원 가운데 기초자치 단체는 전문위원,광역자치단체는 전문위원과 의사과장을 반드시 의회 의장과 협의해 별정직 또는 행정직으로 임명하고 나머지 사무요원은 모두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거나 전보발령하도록 각 시도 및 시·군·구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 의회의 벌정직 직원은 기초가 2백53명,광역이 80여명으로 모두 3백30여명에 이르게 된다.
앞으로 구성될 시·군·구 의회 및 시·도의회의 사무국 요원은 모두 3천7백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내무부에서 따르면 기초자치단체 의회에는 간사 1명,전문위원 1∼2명,속기사·사무직 직원 등 시·군·구마다 10∼16명의 요원을 두게돼 서울시를 전국 2백38개를 기초의회에서 모두 2천5백66명이 사무를 보게된다는 것이다.
또 서울을 제외한 광역자치 단체에는 사무국장 1명,과장 2명,속기사·사무직원 등 각 자치단체에 23∼33명씩의 사무요원 자리가 생겨 모두 3백91명이 의회 사무를 맡게된다.
사무직원 정원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 33명,전남·경북·경남 31명,부산·강원·충남·전북 29명,대구·인천·광주·대전·충북 25명 제주 23명 등이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 기초자치 단체인 22개 구의회에 모두 6백50여명(각 자치구의 정원은 26∼31명),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 의회에 1백60여명 등 모두 8백20명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무부는 이날 이와 관련한 지침을 마련,사무요원 가운데 기초자치 단체는 전문위원,광역자치단체는 전문위원과 의사과장을 반드시 의회 의장과 협의해 별정직 또는 행정직으로 임명하고 나머지 사무요원은 모두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거나 전보발령하도록 각 시도 및 시·군·구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 의회의 벌정직 직원은 기초가 2백53명,광역이 80여명으로 모두 3백30여명에 이르게 된다.
1991-03-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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