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걸프 전비분담 불이행국 제재”/상원,법안의결

미,“걸프 전비분담 불이행국 제재”/상원,법안의결

입력 1991-03-21 00:00
수정 1991-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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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무기등 전면금수키로

【워싱턴 AP AFP UPI 연합】 미 상원은 19일 걸프전쟁 비용 분담 약속을 완전히 이행치않은 동맹국들에 대한 무기판매를 금지하기로 의결했다.

미 상원은 이날 찬성 98,반대 1,기권 1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이같은 무기판매동결 법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걸프전쟁에 투입된 전비 4백26억달러를 추인,이 가운데 1백50억달러를 미국이 자체 부담하기로 결의했다.

걸프전비 분담을 약속했으나 아직 지불을 완전히 이행치 않은 동맹국들에 대한 미제무기의 판매나 이전을 금지한다는 이 법안은 상하 양원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부시 대통령의 최종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상원의 이 강경법안은 「동맹국들의 전비분담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를 고려한다」는 미 하원의 지난 7일자 온건법안 및 중동에 대한 무기유입 속도를 둔화하기로한 미 행정부의 방침과 맞물려 상당한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 무기금수법안에 대한 논란은 66억달러의 전비를 부담하기로 약속한 독일이 분단금 지불을 이행치 않으려 한다는소문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독일의 한 야당은 미국이 걸프전비 전액을 동맹국들에게 부담시키고 심지어 이 과정에서 이득을 챙기려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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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3-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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