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 소형주택구입 세감면/정부 제도개선위서 결정
정부는 그동안 번거로운 행정절차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쳐온 건축허가제도와 해외이주제도 등 1백36개 제도를 국민불편해소 차원에서 올해 안에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19일 정문화 총무처 차관 주재로 공정·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위원회 첫 모임을 갖고 이같이 결정하고 법령개선작업이 끝나는대로 바로 실시키로 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건축허가제도는 건축허가 한가지만 받으면 토지형질변경허가 등 관련인허가 17종은 따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해외이주제도의 경우 어느 경우에나 외무부의 까다로운 이주적격심사를 받게돼 있었으나 연고자의 초청이 있거나 해외투자사업액수가 50만달러(3억5천만원) 이하일 때는 이를 신고만으로 끝낼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13평 이하의 소형아파트분양시 현행 규정에는 근로자에게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세하던 것을 노점상 행상 등 영세서민에게도 면세를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번거로운 행정절차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쳐온 건축허가제도와 해외이주제도 등 1백36개 제도를 국민불편해소 차원에서 올해 안에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19일 정문화 총무처 차관 주재로 공정·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위원회 첫 모임을 갖고 이같이 결정하고 법령개선작업이 끝나는대로 바로 실시키로 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건축허가제도는 건축허가 한가지만 받으면 토지형질변경허가 등 관련인허가 17종은 따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해외이주제도의 경우 어느 경우에나 외무부의 까다로운 이주적격심사를 받게돼 있었으나 연고자의 초청이 있거나 해외투자사업액수가 50만달러(3억5천만원) 이하일 때는 이를 신고만으로 끝낼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13평 이하의 소형아파트분양시 현행 규정에는 근로자에게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세하던 것을 노점상 행상 등 영세서민에게도 면세를 확대키로 했다.
1991-03-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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