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8일 모기 등이 피부에 달라붙지 못하도록 살갗에 바르거나 뿌려서 사용하고 있는 「곤충퇴치제」 의약 부외품을 오는 6월30일까지 모두 폐기처분토록 하라고 각 시·도에 시달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조치는 미 국제소비자연합기구에서 곤충퇴치제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수거해 동물실험을 해 본 결과 R11이란 함유성분이 기형아 출산위험과 발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통보해 온데 따른 것이다.
보사부의 이같은 조치는 미 국제소비자연합기구에서 곤충퇴치제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수거해 동물실험을 해 본 결과 R11이란 함유성분이 기형아 출산위험과 발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통보해 온데 따른 것이다.
1991-03-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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