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8일 앞으로 구성될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임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 시·도 및 시·군·구 자치구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시 도의 경우 사무국장과 2개 과 및 전문위원실을 두고 직원은 의회의원수에 따라 23명에서 33명까지 배치토록 했다.
또 시·군·구 자치구는 가사와 의사계 및 전문위원을 두고 직원은 시 도와 마찬가지로 의회의원수에 따라 10∼16명을 두도록 했다.
내무부는 동사무기구의 직원임용은 지방자치법 제83조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자치단체장이 임용하도록 돼있으며,시도의 경우 별정직으로 맡길 수 있는 직위는 의사과장과 전문위원이고 시·군·구 자치구는 전문위원뿐으로 나머지 직위는 모두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임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시 도의 경우 사무국장과 2개 과 및 전문위원실을 두고 직원은 의회의원수에 따라 23명에서 33명까지 배치토록 했다.
또 시·군·구 자치구는 가사와 의사계 및 전문위원을 두고 직원은 시 도와 마찬가지로 의회의원수에 따라 10∼16명을 두도록 했다.
내무부는 동사무기구의 직원임용은 지방자치법 제83조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자치단체장이 임용하도록 돼있으며,시도의 경우 별정직으로 맡길 수 있는 직위는 의사과장과 전문위원이고 시·군·구 자치구는 전문위원뿐으로 나머지 직위는 모두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임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1991-03-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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