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사무직원 10∼16명씩 임용

기초의회 사무직원 10∼16명씩 임용

입력 1991-03-19 00:00
수정 1991-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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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18일 앞으로 구성될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임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 시·도 및 시·군·구 자치구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시 도의 경우 사무국장과 2개 과 및 전문위원실을 두고 직원은 의회의원수에 따라 23명에서 33명까지 배치토록 했다.

또 시·군·구 자치구는 가사와 의사계 및 전문위원을 두고 직원은 시 도와 마찬가지로 의회의원수에 따라 10∼16명을 두도록 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4년 임기 마무리… “강동구민의 성원에 깊이 감사”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며 강동구민을 향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의원은 지난 4년간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준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임기 마무리의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임기 동안 주거지 정비, 교통 환경 개선, 어르신 복지 및 문화·교육 인프라 확충 등 강동구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의정 활동에 전력을 다해왔다. 특히 지역의 지도를 바꾸고 주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거점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견인하며, 지역구 내에서 ‘일 잘하는 의원’, ‘공약을 반드시 지키는 시의원’이라는 평가를 확고히 했다. 그동안 김 의원이 이끌어낸 대표적인 지역 성과로는 ▲디지털 소외 계층이 없는 강동을 위한 ‘강동디지털동행플라자’ 유치 ▲지역 어르신들의 든든하고 쾌적한 쉼터가 된 ‘성내분토골 경로당’ 건립 ▲강동의 중심축을 더욱 견고히 할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 ▲강동구 주민들의 새로운 여가·문화 공간이 될 ‘강동역 펀스테이션’ 조성 등이 꼽힌다. 이 같은 성과들은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낸 값진 결실이다.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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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동사무기구의 직원임용은 지방자치법 제83조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자치단체장이 임용하도록 돼있으며,시도의 경우 별정직으로 맡길 수 있는 직위는 의사과장과 전문위원이고 시·군·구 자치구는 전문위원뿐으로 나머지 직위는 모두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임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1991-03-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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