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사무직원 10∼16명씩 임용

기초의회 사무직원 10∼16명씩 임용

입력 1991-03-19 00:00
수정 1991-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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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18일 앞으로 구성될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임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 시·도 및 시·군·구 자치구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시 도의 경우 사무국장과 2개 과 및 전문위원실을 두고 직원은 의회의원수에 따라 23명에서 33명까지 배치토록 했다.

또 시·군·구 자치구는 가사와 의사계 및 전문위원을 두고 직원은 시 도와 마찬가지로 의회의원수에 따라 10∼16명을 두도록 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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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동사무기구의 직원임용은 지방자치법 제83조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자치단체장이 임용하도록 돼있으며,시도의 경우 별정직으로 맡길 수 있는 직위는 의사과장과 전문위원이고 시·군·구 자치구는 전문위원뿐으로 나머지 직위는 모두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임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1991-03-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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