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선거답게(사설)

선거를 선거답게(사설)

입력 1991-03-19 00:00
수정 1991-03-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초단위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사퇴가 속출하고 그 사퇴의 배경과 사연에 관심이 더 쏠리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또 과거 지자제실시를 놓고 활발한 논의를 벌일 때와는 달리 선거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린다. 한마디로 냉담한 반응들이고 대단히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나타난 몇가지 현상으로 보아 그런 우려가 없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후보자 가운데 상당수가 전과자라는 사실이 전해지고 부터는 가까운 주위에서 선거를 외면하는 듯한 태도들마저 나타나기까지 했다. 선거이고 투표라면 그 규모와 상관없이 자신을 대신하는 대표자를 내손으로 뽑는 것인데 많은 후보자들이 전과자라는 사실은 정말 적잖은 충격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어떻든 선거가 본격적인 유세전으로 들어 갔는데도 지역적으로는 후보자 자신들이 담합이니 조정이니 해서 합동연설을 생략하거나 축소하고 여기에 유권자들 마저 무관심쪽으로 흐르니 이 모든 사태들이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것은 몰라도 유권자의 무관심만은 절대로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물론 왜 그토록 무관심을 걱정 할 수 밖에 없는 단계에 이르렀느냐는 원인을 찾는 일도 중요하다. 그러나 우선 지금이라도 선거관리당국,후보자들,그리고 뜻있는 유권자들 등 선거 주역들이 이번 선거의 의미와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홍보하는 일에 나서야 할줄 안다.

특히 우리가 거듭 지자제 선거의 의미와 유권자의 열의 및 관심을 강조하는 이유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초적인 의식과 애정이 제대로 꽃피울 수 없기 때문이다. 구태여 「풀뿌리」라는 말을 들추지 않더라도 지자제는 그야말로 아래로부터 위로 오르는 민주주의 정착의 기초과정인 것이다. 기초가 흔들리면 기둥이 설수 없고 서까래와 기와가 오를 수 없다.

그런데 따지고보면 지금 우리 기초단위 지방자치선거가 많은 사람이 우려하고 있는 만큼 그렇게 분위기가 명랑하지 못하며 문제점이 많은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후보등록 이후 경쟁률이 2.34대 1로 나타난 것을 놓고 「의외의 저조」라고 생각했고그에따라 미리부터 투표율이 형편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방의회 선거란 앞서 지적한바 하나의 과정일 수 있고 지방적인 행사일 수도 있다. 또 모든 선거의 경우 경쟁률이나 투표율이 높다고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다. 내고장 대표를 내손으로 뽑는 지방선거의 경우는 특히 그러하다. 의회민주주의의 선진국들인 영국·미국·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방선거투표율이 보통 50%선이며 저조할때는 20∼30%로 내려가기도 한다. 경쟁률도 대개 2대 1 정도면 높은 편에 속한다.

다만 무더기 후보사퇴에 대한 여야의 시각이 정반대인 것은 유감이다. 일단 후보등록을 했으면 끝까지 선전해야지 무책임하고 석연찮은 이유로 사퇴를 하는 일도 옳지않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thumbnail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민주주의란 선거에 의해 대표를 공명정대하게 뽑는데서 출발한다. 선거가 과열돼서는 안되지만 무관심해서는 더욱 안된다는 사실도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이다.
1991-03-1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