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당한 방위병에 줄 2억 지급 판결/서울고법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일영부장판사)는 16일 경찰서 차량을 운전했던 임병각씨(당시 충남 금산경찰서 경비과장)가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국가가 이미 배상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고를 낸 사람의 배상책임을 따로 물을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는 원고 박씨에게 보험금 2억2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소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행위자인 공무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는 헌법 제29조1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면서 『피고회사가 국가배상법 제2조1항의 단서규정 등을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으나 이는 불법행위자인 공무원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 박씨는 지난 83년 7월 금산경찰서 소속 관용차인 충남7 가2277호 2.5t 트럭을 운전하고 가다 냇가로 추락,트럭 적재함에 타고 있던 경찰서 소속 방위병 양흥식씨(30)가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게 한뒤 양씨의 배상 요구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했었다.
그러나 보험회사측이 양씨가 지난 84년 이 사고로 대전지방 보훈청으로부터 공상 군인으로 판정받아 한달 54만여원의 연금을 받게되자 헌법 제29조2항과 국가배상법 2조1항의 단서규정을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자 89년 7월 소송을 냈었다.
그러나 원심은 임씨가 배상요구를 받고 양씨에게 배상약속한 시기가 86년 4월이어서 보험금의 청구시효인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임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으나 이날 서울고법은 임씨가 양씨에게 배상을 해주기로 서면약속을 한 시기가 89년 1월이므로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원심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일영부장판사)는 16일 경찰서 차량을 운전했던 임병각씨(당시 충남 금산경찰서 경비과장)가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국가가 이미 배상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고를 낸 사람의 배상책임을 따로 물을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는 원고 박씨에게 보험금 2억2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소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행위자인 공무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는 헌법 제29조1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면서 『피고회사가 국가배상법 제2조1항의 단서규정 등을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으나 이는 불법행위자인 공무원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 박씨는 지난 83년 7월 금산경찰서 소속 관용차인 충남7 가2277호 2.5t 트럭을 운전하고 가다 냇가로 추락,트럭 적재함에 타고 있던 경찰서 소속 방위병 양흥식씨(30)가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게 한뒤 양씨의 배상 요구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했었다.
그러나 보험회사측이 양씨가 지난 84년 이 사고로 대전지방 보훈청으로부터 공상 군인으로 판정받아 한달 54만여원의 연금을 받게되자 헌법 제29조2항과 국가배상법 2조1항의 단서규정을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자 89년 7월 소송을 냈었다.
그러나 원심은 임씨가 배상요구를 받고 양씨에게 배상약속한 시기가 86년 4월이어서 보험금의 청구시효인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임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으나 이날 서울고법은 임씨가 양씨에게 배상을 해주기로 서면약속을 한 시기가 89년 1월이므로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원심을 뒤집었다.
1991-03-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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