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비례 혼합선거제 바람직”/「정치풍토쇄신 대토론회」중계

“지역­비례 혼합선거제 바람직”/「정치풍토쇄신 대토론회」중계

한종열 기자 기자
입력 1991-03-17 00:00
수정 1991-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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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비공개는 정경유착 요인/선거공영제 확대… 국고보조 늘려야/국회상임위 월 1∼2회 정례화 필요

민자당이 16일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한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제도개선 대토론회」는 윤근식 성균관대교수,박세일·박동서 서울대교수의 주제 발표를 들은뒤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주제발표 및 토론요지이다.

○선거제도 개혁<윤근식 교수>

선거개혁 논의의 기본방향은 국민 대표적 의회주의로부터 대중 민주주의적인 정당 국가에로의 발전에 두어야 된다.

따라서 대립적인 사회 세력간에 타협할수 있는 정당들의 「전국구 구속명부식 비례선거제」의 혼합 형태가 좋다고 본다.

그 구체적인 방안은 의원수 반은 정당들의 구속명부식 비례선거제에 따라 선출하고 반은 다수선거제에 따라 직접 선출하며 이 경우 무소속 후보는 지역구에 출마할 수 있으나 전국구에서는 배제되도록 한다.

유권자들은 인물 선거권과 비례선거권 2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비례선거권에 따른 의석배분은 정당별 지역단위 전국구 명부에 따라 배분토록 하며 인물선거권의 경우는 단순 다수선거제에 따르도록 한다.

다수선거제에 따른 지역구 선거는 인구 비례에 따라 1∼4인 선출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며 이는 대도시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의 의회진출을 가능케 할 것이다.

다수선거제는 선거권의 등가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우리나라의 기존 선거법에는 이러한 원칙이 문제된 적이 없으나 독일의 선거법은 각 지역구의 인구 편차가 3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들의 구속명부식 비례제와 관련해 당의 중앙집권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이는 다수선거제 옹호의 근거가 되기 보다는 정당의 민주화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치자금 제도개혁<박세일 교수>

정치자금의 비공개성·과다성·불평등성은 여러가지 정치·경제적 역 기능을 수반한다.

첫째는 금권정치의 팽배로 경륜과 인품보다는 자금동원 능력이 큰 사람들이 정치를 지배하게 된다.

둘째는 정치의 독점화 경향으로 평화적 정권교체가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자금동원이 용이한 집권당이 장기 독점하게 되고 진보적 이념 정당의 성장이 봉쇄한다.셋째는 금권의 정치권력화 경향이다. 즉 금권정치는 불가피하게 재계하는 특정 이익 집단의 영향력을 크게 증대시켜 사실상의 독점적 이익을 반영하게 된다.

정치 자금의 공개화(양성화)및 합리화(적정화)를 위해서는 여섯 분야에서의 개혁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경제에의 국가간섭과 개입이 무조건 선이라는 사고에 벗어 나야 한다.

둘째 선거공영제를 확대함으로써 음성적 정치자금이 선거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국고보조를 현재보다 최소한 10배는 늘려 국회의원수 보다는 정당별 득표수에 보다 비중을 두어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정 기탁금이 여당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50%는 본인 의사에 따라,나머지는 득표비례에 따라 기타 정당에 배분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정당별·개인별 수입과 지출의 규모와 내역을 자세히 공개토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하며 이를위한 금융실명제도입이 시급하다.

다섯째 국회와 정당의 자정노력 강화와 여섯째 기업과 국민의 의식개혁 운동도 요청된다.

○책임정치·국회기능<박동서 교수>

국회활동에 있어 참여·토론의 기회를 확대하키 위해 1인당 발언시간을 짧게 하되 여러 사람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1문1답식의 내실있는 회의 진행을 기해야 한다. 또 본 회의에서의 발언자수제한을 철폐,교섭단체별로 시간을 할당하며 소수 의견의 본회의 보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폐회중에도 여야 협상을 지속하고 상임위는 월 1∼2회 정례회의를 개최해 안건을 제때 처리하고 상임위 법안의 축조심사 절차를 의무화 해야 한다.

안건을 둘러싼 이권 개입을 배제키 위해 뇌물과 정치자금을 명확히 구분하며 의원이 등록한 사유재산을 필요할 경우 관리자외의 사람도 열람이 가능토록 하고 이들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회법에 근거를 둔 비상설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상임위소위의 상설화와 함께 법조문 작성을 지원하는 법제실을 국회내에 설치하고 상임위에서 의안심사시 유능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예산심사 절차도 결산에 보다 많은 시간이 할애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하며 표결제도에 있어 자유 의사투표와 함께 안건에 따라 호명표 결제를 실시해야 한다.

국회의 운영질서 및 교섭단체간 협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의 지위가 보강되어야 한다.

○주요 토론 내용

▲나석호 전 국회의원=돈 안드는 선거를 위해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한 선거구에서 4∼5인씩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야하며 비례대표제도 사표방지를 위해 비례방식을 「의석」에서 「득표」로 바꿔야 한다. 또 지구당 및 시·도지부를 없애고 중앙당의 규모를 현재의 5분의1 정도로 축소,정치에 드는 비용을 절감해야하며 국회의원들은 지역사업의 경우 지방의원들이 전담처리하도록 해 오로지 국정에만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 선거를 철저한 공영제로 운영,정부가 모든 것을 관장해야하며 선거구에 드는 비용도 국고에서 전액부담 하도록 해야한다.

▲손봉숙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5·6월 실시예정인 광역의회선거는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의회 선거법이 개정된 뒤에 치러져야 한다. 그리고 선거에서는 특정계층만이 당선되어 권력을 나눠가져서는진정한 정치개혁이 힘든 만큼 그동안 소외받던 계층인 여성·청년·근로자 등 신진세력의 의회진출을 당 차원에서 도와야 한다.

정치발전의 필수적인 요소가 당내 민주화 실현인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 극히 일부 지도부 인사에 편중돼 있는 공천제도의 개선과 지방정치 활성화 차원에서 지구당의 육성·발전이 바람직하다.

▲이해찬 평민당의원=국회의원 연설패턴을 본회의 중심에서 상임위 중심으로 바꿔야만 하며 가급적 TV생중계 등으로 의원들의 국정활동을 그대로 알려야 한다. 이럴때만 금권선거를 막는 묘책이 나올 수 있다.

국회의원에게 볍률상 지급되는 정치자금은 연간 3백억원인데 이는 국가 총예산 25조여원의 0.08%로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의원들에게는 너무 적은 액수이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노후 주거지 실태를 점검하고,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신림7구역은 오래된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고 가파른 경사지가 많아 보행 안전과 주거 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주택 노후도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고령 주민 비율이 높아 일상 이동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해당 지역은 과거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정체를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와 피로가 동시에 누적돼 온 곳이다. 최근 재개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과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다. 유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주택 노후 상태와 경사로, 좁은 골목길 등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꼼꼼히 청취했다. 또한 유 의원은 “신림7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이어져 왔다”면서 “기존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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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의정 활동비를 대폭 늘려야 하며 같은 맥락에서 정치자금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특히 정치에 드는 비용은 지지자·국민들이 공동 부담하는 체제로 바뀌어야 하며 여기에는 부담자들의 익명성 보장과 세금감면 혜택이 뒤따라야 한다.<한종열기자>
1991-03-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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