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외국과 범죄인 인도협정을 맺은 것은 지난해 9월 호주가 처음. 해외이주자가 늘어나고 국제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망가는 범법자가 증가하자 88년 8월 도피범을 송환,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범죄인 인도법을 마련하고 한·호간 첫 사법공조체제를 갖춘 것. 국내에서도 남의 돈을 떼먹고 달아나는 경제사범이 늘어나 각국간 공동대처의 필요성이 크게 제기돼왔다. ◆얼마전 수십명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동남아로 달아난 한여행사 사장의 경우나 서울의 한 아파트 관리인이 관리비 1억원을 횡령하고 일본으로 도피한 경우 등이 모두 이런 케이스. 국제간 범죄인 인도협정이 각종 범죄의 국제화에 함께 대처하는 것이라면 국내의 경우는 횡령·배임·사기 등 돈과 관련된 경제사범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경찰이 각국의 인터폴에 수사협조를 의뢰하거나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런 사람들. ◆한·호범죄인 인도협정은 호주측에서 먼저 제의해와 이뤄졌다. 호주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은 2만5천여명,한국에는 3백50여명의 호주인이 살고 있고 연간 2만2천여명이 양국을 내왕하고 있어 사법공조체제의 필요성이 제기돼온 것. 협정의 골자는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이상의 중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기소·재판·형의 선고나 집행을 위해 범죄인을 상호인도한다는 것. 정치적 범죄 등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절사유도 포함돼 있다. ◆이번에 거액을 갖고 미국으로 도망친 한 회사원이 그곳 당국으로부터 추방조치를 당하게 됐다는 보도는 미국사회에 숨어있는 많은 다른 도피자들에게 큰 경종이 될 것에 틀림없다. 회사의 공금이나 빚을 갚지 않고 외구가으로 피하려는 국내의 경제사범들에게도 이 조치는 좋은 선례로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미국·일본·캐나다 등 특히 우리 교민이 많이 살고 있는 국가들과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협정을 맺는 일. 그래야만 범죄예방에는 물론 범죄의 국제화·광역화에 적극 대처하게 되는 것이다.
1991-03-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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