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연설회/특정정당 추천·지지등 발언못해(지자제백과)

합동연설회/특정정당 추천·지지등 발언못해(지자제백과)

입력 1991-03-16 00:00
수정 1991-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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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의회의원선거 입후보자의 유세는 합동연설회 2회만 실시되며 개인연설회는 금지되어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무투표당선지구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약 6천회의 연설회가 투표전날인 25일까지 열리며 후보자들이 서로 합의했을 때는 각서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한 뒤 연설회를 취소할 수 있다.

합동연설회는 해당 선거구역 안에서만 열도록 돼 있고 각 후보자의 연설시간은 20분 이내이다. 연설의 순서는 매회 추첨에 의해 결정하며 후보자가 자기 연설시각까지 참석하지 않으면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합동연설회는 계도방송→연설순위추첨→개회식→선관위원장 인사→진행요령설명→후보자 연설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선거분위기가 가열되면서 편싸움 등 불법폭력사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연설회장이기 때문에 선관위측은 질서유지를 위해 후보자는 물론 청중들에게 많은 제약규정을 두고 있으며 대표적인 금지사례는 다음과 같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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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특정정당에 소속되어 있다거나 지지 및 추천을 받았다는 발언 ▲특정후보를 목말을 태우거나 또는 농악대를 앞세워 연설회장을 돌면서 연설을 방해하는 행위 ▲연설회장 안팎에서 선거사무원을 협박·폭력하는 행위 ▲연설도중 후보자를 폭행·욕설·야유를 보내는 행위 ▲연설도중 운동가 제창·특정후보 연호행위 ▲연설회가 끝난뒤 후보자이름을 연호하며 가두행진하는 행위.
1991-03-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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