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의회의원선거 입후보자의 유세는 합동연설회 2회만 실시되며 개인연설회는 금지되어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무투표당선지구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약 6천회의 연설회가 투표전날인 25일까지 열리며 후보자들이 서로 합의했을 때는 각서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한 뒤 연설회를 취소할 수 있다.
합동연설회는 해당 선거구역 안에서만 열도록 돼 있고 각 후보자의 연설시간은 20분 이내이다. 연설의 순서는 매회 추첨에 의해 결정하며 후보자가 자기 연설시각까지 참석하지 않으면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합동연설회는 계도방송→연설순위추첨→개회식→선관위원장 인사→진행요령설명→후보자 연설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선거분위기가 가열되면서 편싸움 등 불법폭력사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연설회장이기 때문에 선관위측은 질서유지를 위해 후보자는 물론 청중들에게 많은 제약규정을 두고 있으며 대표적인 금지사례는 다음과 같다.
▲후보자가 특정정당에 소속되어 있다거나 지지 및 추천을 받았다는 발언 ▲특정후보를 목말을 태우거나 또는 농악대를 앞세워 연설회장을 돌면서 연설을 방해하는 행위 ▲연설회장 안팎에서 선거사무원을 협박·폭력하는 행위 ▲연설도중 후보자를 폭행·욕설·야유를 보내는 행위 ▲연설도중 운동가 제창·특정후보 연호행위 ▲연설회가 끝난뒤 후보자이름을 연호하며 가두행진하는 행위.
이번 선거에서는 무투표당선지구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약 6천회의 연설회가 투표전날인 25일까지 열리며 후보자들이 서로 합의했을 때는 각서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한 뒤 연설회를 취소할 수 있다.
합동연설회는 해당 선거구역 안에서만 열도록 돼 있고 각 후보자의 연설시간은 20분 이내이다. 연설의 순서는 매회 추첨에 의해 결정하며 후보자가 자기 연설시각까지 참석하지 않으면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합동연설회는 계도방송→연설순위추첨→개회식→선관위원장 인사→진행요령설명→후보자 연설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선거분위기가 가열되면서 편싸움 등 불법폭력사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연설회장이기 때문에 선관위측은 질서유지를 위해 후보자는 물론 청중들에게 많은 제약규정을 두고 있으며 대표적인 금지사례는 다음과 같다.
▲후보자가 특정정당에 소속되어 있다거나 지지 및 추천을 받았다는 발언 ▲특정후보를 목말을 태우거나 또는 농악대를 앞세워 연설회장을 돌면서 연설을 방해하는 행위 ▲연설회장 안팎에서 선거사무원을 협박·폭력하는 행위 ▲연설도중 후보자를 폭행·욕설·야유를 보내는 행위 ▲연설도중 운동가 제창·특정후보 연호행위 ▲연설회가 끝난뒤 후보자이름을 연호하며 가두행진하는 행위.
1991-03-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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