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연설회/특정정당 추천·지지등 발언못해(지자제백과)

합동연설회/특정정당 추천·지지등 발언못해(지자제백과)

입력 1991-03-16 00:00
수정 1991-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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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의회의원선거 입후보자의 유세는 합동연설회 2회만 실시되며 개인연설회는 금지되어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무투표당선지구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약 6천회의 연설회가 투표전날인 25일까지 열리며 후보자들이 서로 합의했을 때는 각서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한 뒤 연설회를 취소할 수 있다.

합동연설회는 해당 선거구역 안에서만 열도록 돼 있고 각 후보자의 연설시간은 20분 이내이다. 연설의 순서는 매회 추첨에 의해 결정하며 후보자가 자기 연설시각까지 참석하지 않으면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합동연설회는 계도방송→연설순위추첨→개회식→선관위원장 인사→진행요령설명→후보자 연설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선거분위기가 가열되면서 편싸움 등 불법폭력사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연설회장이기 때문에 선관위측은 질서유지를 위해 후보자는 물론 청중들에게 많은 제약규정을 두고 있으며 대표적인 금지사례는 다음과 같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미성동 복합청사 개청식 참석… 환영”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열린 미성동 복합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미성동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생활 밀착형 복합공간의 출범을 환영했다. 이번에 문을 연 미성동 복합청사는 행정·문화·복지 기능을 한 공간에 결합한 주민 생활 중심 시설로, 민원 처리부터 문화·자치 활동까지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거점으로 조성됐다. 기존 미성동 주민센터는 준공 이후 30년이 지나 건물 노후화와 공간 부족으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이어져 왔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23년부터 총사업비 약 181억원을 투입해 신청사 건립이 추진됐다. 약 2년간의 공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완공된 후 이번에 공식 개청하게 됐다. 미성동 복합청사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2138.51㎡ 규모로 조성됐으며, 주차장과 민원실, 작은 도서관, 주민자치회 사무실, 자치회관 프로그램실, 다목적 강당 등 다양한 주민 이용 시설을 갖췄다. 특히 환경공무관 휴게실을 새롭게 마련해 현장 근무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의미를 더했다. 유 의원은 “미성동 복합청사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넘어, 주민들이 배우고 소통하며 공동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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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특정정당에 소속되어 있다거나 지지 및 추천을 받았다는 발언 ▲특정후보를 목말을 태우거나 또는 농악대를 앞세워 연설회장을 돌면서 연설을 방해하는 행위 ▲연설회장 안팎에서 선거사무원을 협박·폭력하는 행위 ▲연설도중 후보자를 폭행·욕설·야유를 보내는 행위 ▲연설도중 운동가 제창·특정후보 연호행위 ▲연설회가 끝난뒤 후보자이름을 연호하며 가두행진하는 행위.
1991-03-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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