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정치참여 엄단/올 임금교섭 적정수준 유도”

“노조 정치참여 엄단/올 임금교섭 적정수준 유도”

입력 1991-03-14 00:00
수정 1991-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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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업평화대책회의 개최

정부는 13일 경제기획원과 내무부 노동부 등 11개 부처가 참여하는 산업평화대책위원회(위원장 정동우 노동부차관)를 열고 오는 4∼5월로 예상되는 본격적인 임금교섭 시기에 대비,범정부적인 임금교섭 지도체제를 강화해 산업평화의 기반을 다져나가기로 했다.

대책위는 이를 위해 64개 정부투자 출연기관,20개 금융보험업소 등 임금선도부문 3백개 사업체와 근로자 1백인 이상 사업장 6천5백90개업체의 임금교섭이 예산의 범위와 기업경영의 여건 등을 감안해 적정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소관부처별로 중점적으로 관리 및 지도에 나서 그 효과가 다른 민간기업에도 파급되도록 힘쓰기로 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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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방자치선거에 노동조합이 개입하지 않도록 노동조합법·지방의회의원선거법 등 관계법에 금지돼 있는 사항을 적극 계도하고 노동조합의 불법적 정치참여활동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철저히 색출해 엄단할 방침이다.

1991-03-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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