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조달비용 연 20%선/증권사등서 「꺾기」 강요/수익률 제자리… 지급보증료는 상승
인수주선 수수료의 이하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 때 부담해야 하는 실제 조달비용이 연 20%선에 육박하고 있다.
증권당국의 지시로 회사채 인수주선 수수료율은 낮아졌으나 발행수익률은 종전 그대로이고 지급보증료의 상승과 함께 인수기관들의 「꺾기」가 한층 심해져 결과적으로 발행기업의 부담이 더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당국이 11일 평균 11%였던 인수주선 수수료율을 7% 이하로 낮추도록 지시하자 기업의 회사채발행을 떠맡고 있는 증권사들은 표면금리를 연 13%에서 14.5∼15%선으로 높일 것을 종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기업이 회사채 발행 업무 일체를 위임하는 대가로 증권사측에 보장하는 발행수익률(발행금리)은 인수주선 수수료율 인하 이전의 16.5∼17%에 그대로 머물고 있다. 발행기업으로서는 수수료율 인하에도 비용절감 효과가 없는 셈이며 일부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표면금리를 15% 이상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회사채의 원금상환과 이자지급을 보증하는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지급보증료를 받는 보증기관들은 표면금리의 인상에 따라 지급이자액이 늘어남을 이유로 현재 0.5∼0.8%인 보증료를 1%까지 올려 받고 있다.
더구나 수수료율 인하 이전부터 회사채 발행의 공공연한 관행인 인수기관의 기업측에 대한 「꺾기」가 심해져 총 발행비용이 연 20%에 가깝게 되는 것이다. 주선증권사 및 인수단들은 인수주선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발행기업으로 하여금 자체 발행 회사채를 일부 되사게 하거나(꺾기) 종업원퇴직보험,양도성예금증서,단자발행어음 등의 가입과 매입(변칙꺾기)을 한층 심하게 강요하고 있다.
인수주선 수수료의 이하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 때 부담해야 하는 실제 조달비용이 연 20%선에 육박하고 있다.
증권당국의 지시로 회사채 인수주선 수수료율은 낮아졌으나 발행수익률은 종전 그대로이고 지급보증료의 상승과 함께 인수기관들의 「꺾기」가 한층 심해져 결과적으로 발행기업의 부담이 더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당국이 11일 평균 11%였던 인수주선 수수료율을 7% 이하로 낮추도록 지시하자 기업의 회사채발행을 떠맡고 있는 증권사들은 표면금리를 연 13%에서 14.5∼15%선으로 높일 것을 종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기업이 회사채 발행 업무 일체를 위임하는 대가로 증권사측에 보장하는 발행수익률(발행금리)은 인수주선 수수료율 인하 이전의 16.5∼17%에 그대로 머물고 있다. 발행기업으로서는 수수료율 인하에도 비용절감 효과가 없는 셈이며 일부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표면금리를 15% 이상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회사채의 원금상환과 이자지급을 보증하는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지급보증료를 받는 보증기관들은 표면금리의 인상에 따라 지급이자액이 늘어남을 이유로 현재 0.5∼0.8%인 보증료를 1%까지 올려 받고 있다.
더구나 수수료율 인하 이전부터 회사채 발행의 공공연한 관행인 인수기관의 기업측에 대한 「꺾기」가 심해져 총 발행비용이 연 20%에 가깝게 되는 것이다. 주선증권사 및 인수단들은 인수주선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발행기업으로 하여금 자체 발행 회사채를 일부 되사게 하거나(꺾기) 종업원퇴직보험,양도성예금증서,단자발행어음 등의 가입과 매입(변칙꺾기)을 한층 심하게 강요하고 있다.
1991-03-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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