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용호기자】 부산지검 울산지청은 12일 울산시 의회의원으로 입후보한 서진건씨(51)와 서씨의 선거사무원 김상근씨(37)를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서씨의 선거사무원 조동제씨(47)와 서씨로부터 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 11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서씨의 선거사무장 장봉준씨(50)를 수배했다.
검찰이 이번 지방의회 의원선거의 입후보등록자를 구속하고 유권자를 입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씨는 지난 10일 하오4시쯤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울산시 무거동 주민 8명에게 10만원씩 든 봉투를 나눠주는 등 유권자 11명에게 선거에서 잘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모두 1백30만원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서씨의 선거사무원 조동제씨(47)와 서씨로부터 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 11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서씨의 선거사무장 장봉준씨(50)를 수배했다.
검찰이 이번 지방의회 의원선거의 입후보등록자를 구속하고 유권자를 입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씨는 지난 10일 하오4시쯤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울산시 무거동 주민 8명에게 10만원씩 든 봉투를 나눠주는 등 유권자 11명에게 선거에서 잘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모두 1백30만원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3-1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