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제서 신고제로 전환/「대농민 미곡담보융자제」 신설
늦어도 오는 한반기부터는 도정공장이나 쌀가게를 내기가 훨씬 쉬워진다. 지금까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관련 행정기관에 등록이나 신고만으로 누구나 도정공장(양곡가공업)과 쌀가게(양곡매매업)를 낼 수 있게 된다.
또 오는 4월부터 선보일 예정인 4㎏들이 포장쌀처럼 일정한 규격으로 포장된 양곡은 양곡매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도 슈퍼마켓이나 연쇄점·구멍가게 등에서 라면이나 소주를 팔듯이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마련,12일 입법예고했다. 농림수산부 당국자는 현행 양곡관리법이 식량이 절대적으로 모자라던 지난 5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쌀이 남아도는 요즘의 현실에 맞게 대폭 손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수확기의 홍수출하를 방지하기 위해 양곡관리 기금에서 벼를 담보로 생산농가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미곡담보 융자제도」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역시 수확기에농가로부터 쌀을 사들여 건조·보관·판매사업을 일괄적으로 하는 종합미곡유통업체(라이스센터)를 육성하기 위해 이러한 업체에 시설자금과 양곡 매입자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도 도입했다.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늦어도 오는 한반기부터는 도정공장이나 쌀가게를 내기가 훨씬 쉬워진다. 지금까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관련 행정기관에 등록이나 신고만으로 누구나 도정공장(양곡가공업)과 쌀가게(양곡매매업)를 낼 수 있게 된다.
또 오는 4월부터 선보일 예정인 4㎏들이 포장쌀처럼 일정한 규격으로 포장된 양곡은 양곡매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도 슈퍼마켓이나 연쇄점·구멍가게 등에서 라면이나 소주를 팔듯이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마련,12일 입법예고했다. 농림수산부 당국자는 현행 양곡관리법이 식량이 절대적으로 모자라던 지난 5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쌀이 남아도는 요즘의 현실에 맞게 대폭 손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수확기의 홍수출하를 방지하기 위해 양곡관리 기금에서 벼를 담보로 생산농가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미곡담보 융자제도」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역시 수확기에농가로부터 쌀을 사들여 건조·보관·판매사업을 일괄적으로 하는 종합미곡유통업체(라이스센터)를 육성하기 위해 이러한 업체에 시설자금과 양곡 매입자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도 도입했다.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1991-03-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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