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거주 일본인 처/고향방문 허용 고려”

“북한거주 일본인 처/고향방문 허용 고려”

강수웅 기자 기자
입력 1991-03-13 00:00
수정 1991-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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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일 2차 수교회담 폐막

【도쿄=강수웅특파원】 일본과 북한은 12일 상오9시45분부터 약 2시간동안 일본 외무성에서 국교정상화를 위한 제2차 본회담을 갖고 북한거주 일본인처의 고향방문 문제,재일 조선인의 법적지위 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일·북한 양측은 북경에서 개최될 제3차 회담일자를 담당자간의 협의를 거쳐 결정키로 하고 회담을 끝냈다.

이날 일본인처 문제와 관련,북한측은 『가급적 빠른 시기에 인도적 배려를 요청한다』는 일본측 요구에 대해 『국교정상화 교섭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전제아래 정상화이전이라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고향방문 허용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일본인처의 일본방문을 실현시킬 뜻을 처음으로 비췄다.

또 일본측은 지난 70년 발생한 일항기 요도호 납치사건의 범인들을 조기 인도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북한측은 『국교정상화 교섭과 요도호 사건은 관계가 없다』고 못박고 『일본측이 이 문제를 들춘다면 북한으로서는 민홍구하사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응수했다.

재일조선인의 법적지위,처우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측이 ▲이번 국회에 제출중인 「출입국관리법 개정특례법」을 재일 조선인에도 적용하며 ▲재일 한국인에 대한 지문날인 의무를 2년 이내에 폐지한다는 방침을 재일 조선인의 존재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북한측은 이에대해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1991-03-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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