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현행 여신관리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돼야하며 최근 거론되는 대기업들의 업종 전문화는 한국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정부가 추진중인 여신관리 개편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경련은 11일 하오 유창순회장·전경련 현대그룹회장·최종현 선경그룹회장·조석래 효성그룹회장 등 12명의 재계중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장단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건의 내용을 금명간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이들은 이날 모임에서 오는 92년의 자본자유화·금융산업개방 등 여건변화와 금융자율화라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여신관리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의 폐지를 위한 보완책으로 ▲편중여신 시정과 함께 동일인 여신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25%에서 20%로 축소하고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해 상호주 보유금지,기업출자 한도 강화 ▲법인세법·지방세법 등의 보완을 통한 부동산 취득 제한 ▲현행 주거래은행제도를 없애는 대신 프로젝트별로 주간사제도를 활용하는 등의 4개 방안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11일 하오 유창순회장·전경련 현대그룹회장·최종현 선경그룹회장·조석래 효성그룹회장 등 12명의 재계중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장단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건의 내용을 금명간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이들은 이날 모임에서 오는 92년의 자본자유화·금융산업개방 등 여건변화와 금융자율화라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여신관리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의 폐지를 위한 보완책으로 ▲편중여신 시정과 함께 동일인 여신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25%에서 20%로 축소하고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해 상호주 보유금지,기업출자 한도 강화 ▲법인세법·지방세법 등의 보완을 통한 부동산 취득 제한 ▲현행 주거래은행제도를 없애는 대신 프로젝트별로 주간사제도를 활용하는 등의 4개 방안을 제시했다.
1991-03-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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