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한도공시로 본 자금/선거구별 인구·면적·물가 감안 차등화/전남 벌교읍 3천4백만원으로 최고/후보들,거의 한도 초과 1억 넘게 쓸듯
선관위는 11일 시·군·구 지방의회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3천5백62개 선거구별로 공시했다.
선관위가 선거비용제한액 산출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선거사무소 임차료 및 유지비 ▲선거사무장·연락사무소장 및 선거사무원의 수당과 실비보상 ▲소형인쇄물·현수막·선전벽보작성 및 배부비용 ▲자동차·선박의 임차료 및 유지비 ▲후보자 자신의 선거운동 필요경비 ▲기타 연락에 필요한 경비 등 6가지.
각 선거구별 인구수·면적·물가에 따라 제한액에 차이가 나고 있으며 최고는 전남 보성군 벌교읍의 3천4백61만4천원,최저는 경북 점촌시 대성동의 1천1백15만3천원이고 전국 평균은 1천5백99만5천원.
기초의회 의원정수는 4천3백4명이고 선관위측은 오는 13일 후보등록마감시 평균 3∼4대 1의 경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총 후보자 수는 줄잡아 1만5천여명 정도가 될 전망이다.
이들 후보들이 선관위의 선거비용제한공시를 충실히 따른다고 가정할 때 이번 선거에서 최소 2천4백억원의 자금이 살포된다는 잠정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과거 선거의 예를 보면 공시된 선거비용제한액이 철저히 지켜지기 힘들다는게 일반적 관측이다.
지난 13대 총선에서는 법정 제한액 평균이 8천2백82만4천원으로 공시됐으나 실제 대도시에서는 후보 1인당 수십억원씩,농촌에서도 수십억원씩 뿌린 사례가 허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기초지방의회선거는 여야 정치권과 각종 사회단체가 「돈안쓰는 선거」를 다짐하고 있고 유권자들의 공명선거 갈망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관계당국의 부정선거근절엄포도 강력해 후보자들이 함부로 금품살포·향응제공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모든 선거는 자체적인 자금흡인력을 갖고 있으며 노골적 불법·부정을 않더라도 공식경비 국한방식의 산출에 의한 선관위의 비용제한액이 지켜지기 어려운 것 또한 현실이다.
실제 이번 기초의회선거 입후보자들은 대체로 1인당 수천만원에서 1억원내외의 자금을 쓸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경합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2억∼3억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영등포지역에서 출마한 한 후보의 지출예상내역을 보면 1억원의 선거자금이 순식간에 쓰이고 있음이 나타난다.
이 후보는 ▲사무실 임대 및 운영에 2천만원 ▲홍보비 1천5백만원 ▲조직비 2천5백만원 등의 기본경비 이외에도 선거기탁금,각종 경조비,차량유지비,후보자 활동비 등에 수천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산정하고 있다.
물론 재력이 없다거나 공명선거를 위해 선관위 공시액도 채 쓰지 않는 후보도 있을 수 있고 지방에서는 대도시보다 다소 액수가 떨어질 수도 있으나 평균적으로는 후보자 1인당 5천만∼1억원 정도의 선거자금이 살포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선거관계자의 관측이다.
이에따라 전국적으로 1조원 이상의 자금이 선거기간중 뿌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액수는 지난 13대 총선에서 풀린 선거자금을 넘어서는 것이란 분석이다.
1달도 채 안되는 단시일내에 1조원이란 거금이 풀릴 경우 인플레 등 우리 경제에 좋지않은 영향이 미칠 것이 확실시된다.
게다가 오는 6월 광역의회선거에 이어 내년들어 14대 총선·기초자치단체장선거·광역자치단체장선거·대통령선거 등이 줄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선거자금지출 형태가 계속되었다가는 나라경제의 앞날을 점치기 힘들게 되며 「선거망국론」까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후보자들은 불법선거자금 살포를 지양하는 것을 넘어서 소형인쇄물·선전벽보·현수막이나 선거운동권 사용 등 법에 허용된 사항도 최소비용으로 감당,선관위 공시액을 지키려는 노력을 벌여야만 선거인플레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전 막판에 집중투여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앙당이나 지구당위원장의 자금지원도 이번 선거에서는 철저히 배제돼 그야말로 「풀뿌리 민주선거」가 의뤄져야 한다는게 일반의 바람이다.<이목희기자>
선관위는 11일 시·군·구 지방의회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3천5백62개 선거구별로 공시했다.
선관위가 선거비용제한액 산출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선거사무소 임차료 및 유지비 ▲선거사무장·연락사무소장 및 선거사무원의 수당과 실비보상 ▲소형인쇄물·현수막·선전벽보작성 및 배부비용 ▲자동차·선박의 임차료 및 유지비 ▲후보자 자신의 선거운동 필요경비 ▲기타 연락에 필요한 경비 등 6가지.
각 선거구별 인구수·면적·물가에 따라 제한액에 차이가 나고 있으며 최고는 전남 보성군 벌교읍의 3천4백61만4천원,최저는 경북 점촌시 대성동의 1천1백15만3천원이고 전국 평균은 1천5백99만5천원.
기초의회 의원정수는 4천3백4명이고 선관위측은 오는 13일 후보등록마감시 평균 3∼4대 1의 경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총 후보자 수는 줄잡아 1만5천여명 정도가 될 전망이다.
이들 후보들이 선관위의 선거비용제한공시를 충실히 따른다고 가정할 때 이번 선거에서 최소 2천4백억원의 자금이 살포된다는 잠정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과거 선거의 예를 보면 공시된 선거비용제한액이 철저히 지켜지기 힘들다는게 일반적 관측이다.
지난 13대 총선에서는 법정 제한액 평균이 8천2백82만4천원으로 공시됐으나 실제 대도시에서는 후보 1인당 수십억원씩,농촌에서도 수십억원씩 뿌린 사례가 허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기초지방의회선거는 여야 정치권과 각종 사회단체가 「돈안쓰는 선거」를 다짐하고 있고 유권자들의 공명선거 갈망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관계당국의 부정선거근절엄포도 강력해 후보자들이 함부로 금품살포·향응제공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모든 선거는 자체적인 자금흡인력을 갖고 있으며 노골적 불법·부정을 않더라도 공식경비 국한방식의 산출에 의한 선관위의 비용제한액이 지켜지기 어려운 것 또한 현실이다.
실제 이번 기초의회선거 입후보자들은 대체로 1인당 수천만원에서 1억원내외의 자금을 쓸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경합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2억∼3억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영등포지역에서 출마한 한 후보의 지출예상내역을 보면 1억원의 선거자금이 순식간에 쓰이고 있음이 나타난다.
이 후보는 ▲사무실 임대 및 운영에 2천만원 ▲홍보비 1천5백만원 ▲조직비 2천5백만원 등의 기본경비 이외에도 선거기탁금,각종 경조비,차량유지비,후보자 활동비 등에 수천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산정하고 있다.
물론 재력이 없다거나 공명선거를 위해 선관위 공시액도 채 쓰지 않는 후보도 있을 수 있고 지방에서는 대도시보다 다소 액수가 떨어질 수도 있으나 평균적으로는 후보자 1인당 5천만∼1억원 정도의 선거자금이 살포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선거관계자의 관측이다.
이에따라 전국적으로 1조원 이상의 자금이 선거기간중 뿌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액수는 지난 13대 총선에서 풀린 선거자금을 넘어서는 것이란 분석이다.
1달도 채 안되는 단시일내에 1조원이란 거금이 풀릴 경우 인플레 등 우리 경제에 좋지않은 영향이 미칠 것이 확실시된다.
게다가 오는 6월 광역의회선거에 이어 내년들어 14대 총선·기초자치단체장선거·광역자치단체장선거·대통령선거 등이 줄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선거자금지출 형태가 계속되었다가는 나라경제의 앞날을 점치기 힘들게 되며 「선거망국론」까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후보자들은 불법선거자금 살포를 지양하는 것을 넘어서 소형인쇄물·선전벽보·현수막이나 선거운동권 사용 등 법에 허용된 사항도 최소비용으로 감당,선관위 공시액을 지키려는 노력을 벌여야만 선거인플레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전 막판에 집중투여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앙당이나 지구당위원장의 자금지원도 이번 선거에서는 철저히 배제돼 그야말로 「풀뿌리 민주선거」가 의뤄져야 한다는게 일반의 바람이다.<이목희기자>
1991-03-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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