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후보예정자 사진등 게재/안양신문 대표는 수배
불법선거운동 단속체제에 들어간 검찰은 10일 자신이 경영하는 신문에 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한 강남신문사 대표 유상용씨(32)에 대해 지방의회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이날까지 전국에서 모두 10건의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검찰에 적발되어 2명이 구속되고 1명이 영장 청구,4명이 입건되는 한편 3명은 계속 조사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씨는 서울 강남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주간 강남신문을 운영하면서 지난 1월12일·20일·27일 등 3차례에 걸쳐 이 지역 입후보 예정자인 김모·손모·최모씨의 인물사진과 대형인터뷰기사를 싣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안양지역 신문인 안양신문에 후보자 3명의 경력과 약력을 소개해 선관위로부터 고발된뒤 달아난 안양신문 대표 마기렬씨(46)를 수배,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구속할 방침이다.
불법선거운동 단속체제에 들어간 검찰은 10일 자신이 경영하는 신문에 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한 강남신문사 대표 유상용씨(32)에 대해 지방의회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이날까지 전국에서 모두 10건의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검찰에 적발되어 2명이 구속되고 1명이 영장 청구,4명이 입건되는 한편 3명은 계속 조사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씨는 서울 강남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주간 강남신문을 운영하면서 지난 1월12일·20일·27일 등 3차례에 걸쳐 이 지역 입후보 예정자인 김모·손모·최모씨의 인물사진과 대형인터뷰기사를 싣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안양지역 신문인 안양신문에 후보자 3명의 경력과 약력을 소개해 선관위로부터 고발된뒤 달아난 안양신문 대표 마기렬씨(46)를 수배,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구속할 방침이다.
1991-03-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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