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너스 적금」 개발/가입대상 제한없이/신탁,내일부터 보급

「보너스 적금」 개발/가입대상 제한없이/신탁,내일부터 보급

입력 1991-03-10 00:00
수정 1991-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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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탁 은행은 보너스를 탈때마다 부어나갈 수 있는 보너스 정기적금을 개발,11일부터 판매에 들어간다.

봉급생활자의 보너스 저축 수단으로는 보너스가 지급되는 달에 납입하는 상여금 저축제도가 있었으나 가입대상이 월급여 6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서울신탁 은행이 개발한 이 상품은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어 실명의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가입자에 대한 융자혜택까지 부여해 납입후 3개월 뒤 계약액 범위에서 최고 5백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보너스 정기적금은 계약금액에 따라 보너스 정기적금과 보너스 가계우대 정기적금의 두가지가 있다.

보너스 가계우대 정기적금은 1천만원이하,계약기간 3년으로 금리가 13%이며 부금 납입주기는 2·3·4·6개월 가운데 저축자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또 보너스 정기적금은 계약금액의 제한 이 없고 금리는 연 10%이며 12개월에서 36개월까지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1991-03-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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