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수입업소 석달에 두번 입회조사/국세청,행정소송 패소 막게 새기준 마련
부가가치세 추계과세의 근거가 되는 입회조사기준이 새로 마련돼 현금수입업소에 대한 과세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8일 음식·숙박·서비스업 등 현금수입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입회조사 기준을 제정,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라 국세청은 조사대상 업소에 대해 3개월마다 주중(월∼금요일) 및 주말(토·일요일)로 나눠 각 1회 이상 수입실태조사를 벌인 다음 이를 기준으로 과세기간의 평균수입을 산정,추계과세표준으로 삼게 된다.
국세청은 입회조사에서 나타난 수입실태 결과를 동일 업종의 과세표본으로 활용할 방침이어서 이들 업종의 과표가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업종은 음식·숙박업소를 비롯,예식장·실내수영장·골프연습장·헬스클럽·사우나·싱인오락실·볼링장·목욕업·이미용소 등 서비스업소들이다.
국세청은 이들 업소가운데 ▲신고내용이 사후심리기준의 40%(과세유흥업소는 35%)에 못미치는 업소 ▲경정조사를 받고도 신고실적이 과표에 미달하는 업소 등을 대상으로 입회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그러나 신용카드 매출비율이 50%를 넘는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국세청은 입회조사 결과대로 성실하게 신고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다음번 조사에서 제외시키는 반면 이에 불응할 경우 조사결과를 근거로 부가세를 추계과세키로 했다.
국세청은 그동안에도 불성실한 납세신고자에 대해 입회조사를 벌여 수입금액을 추계과세해 왔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번번이 패소해 왔다.
부가가치세 추계과세의 근거가 되는 입회조사기준이 새로 마련돼 현금수입업소에 대한 과세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8일 음식·숙박·서비스업 등 현금수입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입회조사 기준을 제정,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라 국세청은 조사대상 업소에 대해 3개월마다 주중(월∼금요일) 및 주말(토·일요일)로 나눠 각 1회 이상 수입실태조사를 벌인 다음 이를 기준으로 과세기간의 평균수입을 산정,추계과세표준으로 삼게 된다.
국세청은 입회조사에서 나타난 수입실태 결과를 동일 업종의 과세표본으로 활용할 방침이어서 이들 업종의 과표가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업종은 음식·숙박업소를 비롯,예식장·실내수영장·골프연습장·헬스클럽·사우나·싱인오락실·볼링장·목욕업·이미용소 등 서비스업소들이다.
국세청은 이들 업소가운데 ▲신고내용이 사후심리기준의 40%(과세유흥업소는 35%)에 못미치는 업소 ▲경정조사를 받고도 신고실적이 과표에 미달하는 업소 등을 대상으로 입회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그러나 신용카드 매출비율이 50%를 넘는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국세청은 입회조사 결과대로 성실하게 신고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다음번 조사에서 제외시키는 반면 이에 불응할 경우 조사결과를 근거로 부가세를 추계과세키로 했다.
국세청은 그동안에도 불성실한 납세신고자에 대해 입회조사를 벌여 수입금액을 추계과세해 왔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번번이 패소해 왔다.
1991-03-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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