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의 여신관리 제외조치로/재별의 「금융독식」 우려

「지급보증」의 여신관리 제외조치로/재별의 「금융독식」 우려

입력 1991-03-08 00:00
수정 1991-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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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대출규제 무방비”

정부가 여신관리 제도 개편의 하나로 은행의 지급보증을 여신관리 대상에서 제외키로함에 따라 앞으로 금융자금의 재벌편중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대출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 은행의 지급보증도 마땅히 여신관리대상에 포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최근 부도위기를 맞고 있는 한보주택이 은행의 어음지급보증으로 단자사로부터 끌어쓴 거액의 어음할인(단자대출)을 결제하지 못해 은행의 대지급처리로 메우고 있는 데서 알수 있듯이 은행지급보증자체가 제2금융권의 대출을 의미하는 것 이어서 지급보증마저 풀어버리면 재벌의 「금융독식」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30대 재벌그룹이 은행으로부터 빌려쓰고 있는 여신(대출 및 지급보증)은 지난해말 현재 전체여신의 16.81%인 19조3천8백53억원으로 전년말 18.29%보다 비중이 떨어졌으나 이들 재벌이 여신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단자·종금사 등 제2금융권으로부터 끌어쓴 여신은 지난해 12조9백97억원에 달한다.

제2금융권의 재벌여신 가운데는 은행의 지급보증액(지난해말 현재 6조5백66억원)이 포함돼 있지만 지급보증이 여신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제2금융권에 대한 여신규제는 속수무책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1991-03-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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