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위,“땅 기탁받아 매각뒤 기증”/관계기관회의 결정
【대전=최용규기자】 김밥할머니 이복순씨(77)가 충남대에 기증한 50여억원 상당의 토지가 택지소유상한법에 걸려 장학사업의 차질이 예상됐으나 대전시 교육위원회가 이 땅을 지정기탁받아 매각한 뒤 현금으로 장학회에 다시 기증키로 관계기관회의에서 결정,이씨의 뜻이 이뤄지게 됐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노태우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국무총리실에서 건설부·재무부·대전시·충남대 관계자 등이 정심화장학회 재단문제를 협의한 결과 이씨 소유의 땅을 대전시교위에 「충남대 장학기금」으로 지정기탁,이를 시교위가 매각해 충남대에 넘겨주는 방안을 확정했다는 것이다.
대전시 등 관계기관이 이같은 방안을 모색한 것은 택지소유상한법의 저촉을 피할 수 있고 매매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 세금부담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대전=최용규기자】 김밥할머니 이복순씨(77)가 충남대에 기증한 50여억원 상당의 토지가 택지소유상한법에 걸려 장학사업의 차질이 예상됐으나 대전시 교육위원회가 이 땅을 지정기탁받아 매각한 뒤 현금으로 장학회에 다시 기증키로 관계기관회의에서 결정,이씨의 뜻이 이뤄지게 됐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노태우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국무총리실에서 건설부·재무부·대전시·충남대 관계자 등이 정심화장학회 재단문제를 협의한 결과 이씨 소유의 땅을 대전시교위에 「충남대 장학기금」으로 지정기탁,이를 시교위가 매각해 충남대에 넘겨주는 방안을 확정했다는 것이다.
대전시 등 관계기관이 이같은 방안을 모색한 것은 택지소유상한법의 저촉을 피할 수 있고 매매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 세금부담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1991-03-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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