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지구 택지특별분양 사건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는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최명부검사장)는 평민당의 이원배의원 등 국회의원 5명과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 및 장병조 전 청와대비서관,이규황 전 건설부 국토계획국장 등 8명을 5일 서울형사지법에 함께 구속기소하기로 했다.
이의원 등 의원 5명과 장전비서관 및 이전건설부국장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죄와 공갈죄 등이,정회장에게는 뇌물공여 및 국토이용관리법 위반·배임증재죄가 각각 적용된다.
특히 이의원에게는 정회장으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평민당 지구당위원장 등에게 나눠준 2억원도 뇌물로 간주됨에 따라 형법의 제3자 뇌물공여죄가,같은 평민당의 김태식의원에게는 공갈죄외에 특가법의 뇌물수수죄가 추가로 적용된다.
또 민자당의 김동주의원은 이미 밝혀진 한보철강의 아산만 매립공사 허가와 관련된 뇌물수수죄말고도 수서지구 택지분양과 관련해서도 정회장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뇌물액수가 추가될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김의원은 당초 자신은수서지구 택지분양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검찰수사결과 김의원은 정회장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회건설위와 청원심사소위에서 택지 특별공급 결정이 내려지도록 활동을 해온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 8명을 기소하면서 그동안 벌여온 보강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의원 등 의원 5명과 장전비서관 및 이전건설부국장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죄와 공갈죄 등이,정회장에게는 뇌물공여 및 국토이용관리법 위반·배임증재죄가 각각 적용된다.
특히 이의원에게는 정회장으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평민당 지구당위원장 등에게 나눠준 2억원도 뇌물로 간주됨에 따라 형법의 제3자 뇌물공여죄가,같은 평민당의 김태식의원에게는 공갈죄외에 특가법의 뇌물수수죄가 추가로 적용된다.
또 민자당의 김동주의원은 이미 밝혀진 한보철강의 아산만 매립공사 허가와 관련된 뇌물수수죄말고도 수서지구 택지분양과 관련해서도 정회장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뇌물액수가 추가될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김의원은 당초 자신은수서지구 택지분양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검찰수사결과 김의원은 정회장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회건설위와 청원심사소위에서 택지 특별공급 결정이 내려지도록 활동을 해온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 8명을 기소하면서 그동안 벌여온 보강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991-03-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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