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과 관련,지난해 12월28일 최종 재심결과가 나온 점을 감안해 매각마감시한을 최소한 오는 6월28일까지 연장해 줄 것을 당국에 건의했다.
또한 법인세법을 준용,5·8조치후 지난해 연말까지 업무용으로 전환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대상에서 제외시켜 주고 매각대금은 은행부채의 상환외에도 설비투자 비용으로 쓸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이와함께 최근 기업의 자금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비업무용 부동산을 팔지 않은 기업에 대한 여신규제조치를 해당그룹단위가 아닌 해당기업별로 적용해 줄 것으로 건의했다.
또한 법인세법을 준용,5·8조치후 지난해 연말까지 업무용으로 전환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대상에서 제외시켜 주고 매각대금은 은행부채의 상환외에도 설비투자 비용으로 쓸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이와함께 최근 기업의 자금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비업무용 부동산을 팔지 않은 기업에 대한 여신규제조치를 해당그룹단위가 아닌 해당기업별로 적용해 줄 것으로 건의했다.
1991-03-05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