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택 입주신청자격/월수입 90만원 이하로

근로자주택 입주신청자격/월수입 90만원 이하로

입력 1991-03-05 00:00
수정 1991-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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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상향조정… 미달땐 일반분양

근로자복지아파트 및 사원임대아파트 등 근로자주택의 입주신청자격이 지금까지 월평균 임금총액 80만원 이하에서 올해부터 9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또 근로자들의 신청이 저조해 미분양이 발생하게 되면 일반 분양으로도 전환이 허용된다.

건설부는 지난해 6만1천가구에 이어 올해 8만가구의 근로자주택을 건설키로 하고 4일 이같은 내용의 「91 근로자주택 건설계획 및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건설부가 근로자주택 공급기준인 월평균 임금총액을 10만원 상향조정한 것은 지난해 근로자임금이 크게 상승했으며 한국노총의 조사결과 90년도 기준 도시근로자의 최저생계비가 월 87만5천원으로 나타나는 등 그에 상응하는 기준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월평균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연월차수당,시간외 근무수당,정근수당 등 비과세소득은 제외된다.

이와함께 근로복지아파트는 미달시 1회 이상 재분양하고 또다시 미달이 발생하면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사원임대아파트의 경우에도 재분양하고도 미달되면 근로복지아파트로 전환하고 그대로 미달될때는 일반분양으로 바꿀수 있게 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주택 공급기회를 늘리기 위해 근로자주택을 배정할 때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의 1.5배의 가중치를 주던 것을 앞으로는 2배의 가중치를 주도록 했다.

이어 사원임대아파트에 입주한 근로자는 일반분양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재당첨기간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특히 사원임대아파트 건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하고 지난해말 이전에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사원임대아파트 건설을 위해 올해안에 팔면 특별부가세 50%를 감해주도록 했다.
1991-03-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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