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묵인/집주인 첫 구속

위장전입 묵인/집주인 첫 구속

김동준 기자 기자
입력 1991-03-02 00:00
수정 1991-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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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동준기자】 수원지검 특수부 안홍렬검사는 1일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는 위장전입자와 주민등록을 자신의 주소로 옮겨준 채수익씨(31·무직·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56의10 대우연립 C동204호)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1991-03-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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