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묵인/집주인 첫 구속

위장전입 묵인/집주인 첫 구속

김동준 기자 기자
입력 1991-03-02 00:00
수정 1991-03-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김동준기자】 수원지검 특수부 안홍렬검사는 1일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는 위장전입자와 주민등록을 자신의 주소로 옮겨준 채수익씨(31·무직·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56의10 대우연립 C동204호)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1991-03-02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