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운행중 도주한 살인용의자/“제보자 가족 몰살” 위협

경찰운행중 도주한 살인용의자/“제보자 가족 몰살” 위협

이용호 기자 기자
입력 1991-03-02 00:00
수정 1991-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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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항의에 경찰선 돈주며 “쉬쉬”

【울산=이용호기자】 경남 울산경찰서가 1천만원의 현상금이 걸린 살인용의자 2명을 시민의 제보로 붙잡아 연행중 놓쳐버리는 바람에 용의자가 신고자의 가족들을 몰살하겠다고 협박,가족들이 2개월째 집에도 못들어가고 불안에 떨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일 울산시 동구 전하1동 강모씨(41·미장공)에 따르면 자신은 지난 1월4일 건축공사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유회남씨(22) 등 3명의 동료가 경찰에서 탐문 수배중인 살인 용의자임을 유씨의 고백을 통해 알고 고민끝에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다음날인 지난 1월5일 상오4시쯤 유씨 등이 거주하고 있는 울산시 동구 전하1동 300의296 자취방을 덮쳐 잠을 자고 있던 유씨와 김모씨(31) 등 2명만을 붙잡아 연행했으나 연행도중 이들 모두 경찰의 감시소홀을 틈타 달아났다.

그후 강씨는 계속 밤마다 유씨 등으로부터 『당신 부인과 자식들을 모두 죽여 버리겠다』는 협박전화를 받으며 시달려와 일터에도 나가지 못하고 여관방을 옮겨다니면서 수차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바쁘다는 이유로 이를 묵살해 왔다는 것.

강씨는 유씨 등의 협박에 더이상 견딜수 없어 지난 1월 중순과 하순 두차례에 걸쳐 경찰서까지 찾아가 항의하자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조모형사 등이 1백만원권 수표 1장과 현금 10만원을 주고 『조용히 해달라』며 무마하는데만 급급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1-03-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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