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실천 의무화”… 국회법개정 불가피/「족쇄」로 인식하는 풍토 하루빨리 고쳐야/재산 미등록자의 징계방안도 검토할 때
뇌물외유사건과 수서사건 등이 잇따라 정치권을 강타한 이후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윤리문제가 여론의 도마위에 올라 있다.
여야의원들은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정치권 전체가 극심한 불신을 받고 있는데 대한 자구책으로 지난 1월 임시국회에선 선언적 의미의 윤리강령을 제정한데 이어 이를 구체적 행동규범으로 담보하기 위한 실천(윤리)규범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야는 이미 지난 임시국회에서 민자당의 남재희 김덕룡 신경식 김제태,평민당의 한광옥 조승형 이협,민주당의 김광일의원 등 여야 동수로 「국회의원 윤리강령 등 법제기초위원회」를 구성,실천규범에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의 근거조항」 신설 및 윤리위원회 설치를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방향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치권의 자정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을지는 미지수다. 왜냐하면 강제성을 띤 실천규범마련과 국회법상의 처벌조항 강화 등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스스로에 대한 족쇄가 된다는 측면에서 각 의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다 ▲징계사유의 범위 ▲윤리위의 여야구성비 등 각론부분에서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의원윤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요 국가중 미국은 「윤리위원회」를 여야동수로,하원에는 상임위로,상원에서는 특별위로 각각 상설 운영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 「정치윤리심사위」를 각 교섭단체 의석비에 따라 특별위원회 형식(중·참의원이 동일)으로 상설 운영하고 있다.
민자당이 검토중인 「윤리심의위」(가칭) 방안은 여러모로 일본의 회의 「정치윤리심사회」 운영방식과 유사하다.
이 안에 따르면 윤리심의위는 국회의원의 비윤리성이 제기돼 자체조사를 통해 정치·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1차적으로 등원 자숙권고 등 징계를 결정,해당의원에게 통보하고 이에 불복할 경우 국회의장에게 징계를 요구,의장이 이를 법사위에 회부해 국회법상의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평민당의 「윤리위원회」안은 의원들의 실천규범에 대한 위반사례조사 뿐만 아니라 현재 법사위가 갖고 있는 징계권한 등도 모두 윤리위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리위 설치여부 뿐만 아니라 국회법상의 징계사유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법 개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의 징계사유에 관한 국회법 제148조에는 의원이 헌법 제46조 제1항 청렴의 의무 및 제3항 이권운동의 금지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징계사유로 규정하면서 국회법 제25조에서 규정한 품위유지의무의 위반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관성을 잃고 있다. 따라서 미 의회의 경우와 같이 여성문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으로 인해 국회의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결과적으로 국회의 권위에 큰 손상을 입혔을 때는 반드시 제재를 받는 방식으로 국회법이 고쳐져야 한다.
또한 입법·사법·행정부소속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등록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도 실천규범 제정 및 국회법개정을 통한 보완조치가 검토되어야 한다.
가장 가까운 예로써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변동상황 신고마감일인 지난달 31일 국회의원의 경우 신고내용의 성실성여부는 차치하고 행정부 공직자보다 훨씬 저조하게 대상자 2백99명중 겨우 1백36명(46%)만이 국회사무처에 등록을 마친 것으로 미뤄 볼 때 미등록자에 대한 국회 내부징계 강화방안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고 있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4개항의 선언적 의미의 윤리요강과는 달리 민자당은 이를 위반할 경우,징계의 사유가 되는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11개항의 실천규범을 마련중이다.
여기에는 ▲회의장내 폭력금지 ▲일정기간동안 무단불출석금지 ▲화환 및 화분증여를 금지하는 등 가정의례준칙 준수 ▲공사 외유의 엄격한 구분 등 청렴유지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평민당도 ▲직권남용금지 ▲청탁금지 등 유사한 내용의 실천규범 시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이같은 구체적인 자정노력이 많은 기대를 갖게 하지만현재 논의중인 갖가지 규제장치들이 얼마나 큰 실효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왜냐하면 정치인 자신의 진정한 의식개혁이 선행되지 않는 제도개혁만으로 정치인의 윤리성을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인데다 국회의원 등 정치인을 시혜나 이권청탁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일부 유권자들의 의식도 또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하튼 땅에 떨어진 명예를 되찾고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환골탈퇴하는 참모습을 국민들에게 시급히 제시해야될 시점이다.<구본영기자>
뇌물외유사건과 수서사건 등이 잇따라 정치권을 강타한 이후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윤리문제가 여론의 도마위에 올라 있다.
여야의원들은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정치권 전체가 극심한 불신을 받고 있는데 대한 자구책으로 지난 1월 임시국회에선 선언적 의미의 윤리강령을 제정한데 이어 이를 구체적 행동규범으로 담보하기 위한 실천(윤리)규범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야는 이미 지난 임시국회에서 민자당의 남재희 김덕룡 신경식 김제태,평민당의 한광옥 조승형 이협,민주당의 김광일의원 등 여야 동수로 「국회의원 윤리강령 등 법제기초위원회」를 구성,실천규범에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의 근거조항」 신설 및 윤리위원회 설치를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방향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치권의 자정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을지는 미지수다. 왜냐하면 강제성을 띤 실천규범마련과 국회법상의 처벌조항 강화 등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스스로에 대한 족쇄가 된다는 측면에서 각 의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다 ▲징계사유의 범위 ▲윤리위의 여야구성비 등 각론부분에서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의원윤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요 국가중 미국은 「윤리위원회」를 여야동수로,하원에는 상임위로,상원에서는 특별위로 각각 상설 운영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 「정치윤리심사위」를 각 교섭단체 의석비에 따라 특별위원회 형식(중·참의원이 동일)으로 상설 운영하고 있다.
민자당이 검토중인 「윤리심의위」(가칭) 방안은 여러모로 일본의 회의 「정치윤리심사회」 운영방식과 유사하다.
이 안에 따르면 윤리심의위는 국회의원의 비윤리성이 제기돼 자체조사를 통해 정치·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1차적으로 등원 자숙권고 등 징계를 결정,해당의원에게 통보하고 이에 불복할 경우 국회의장에게 징계를 요구,의장이 이를 법사위에 회부해 국회법상의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평민당의 「윤리위원회」안은 의원들의 실천규범에 대한 위반사례조사 뿐만 아니라 현재 법사위가 갖고 있는 징계권한 등도 모두 윤리위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리위 설치여부 뿐만 아니라 국회법상의 징계사유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법 개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의 징계사유에 관한 국회법 제148조에는 의원이 헌법 제46조 제1항 청렴의 의무 및 제3항 이권운동의 금지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징계사유로 규정하면서 국회법 제25조에서 규정한 품위유지의무의 위반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관성을 잃고 있다. 따라서 미 의회의 경우와 같이 여성문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으로 인해 국회의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결과적으로 국회의 권위에 큰 손상을 입혔을 때는 반드시 제재를 받는 방식으로 국회법이 고쳐져야 한다.
또한 입법·사법·행정부소속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등록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도 실천규범 제정 및 국회법개정을 통한 보완조치가 검토되어야 한다.
가장 가까운 예로써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변동상황 신고마감일인 지난달 31일 국회의원의 경우 신고내용의 성실성여부는 차치하고 행정부 공직자보다 훨씬 저조하게 대상자 2백99명중 겨우 1백36명(46%)만이 국회사무처에 등록을 마친 것으로 미뤄 볼 때 미등록자에 대한 국회 내부징계 강화방안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고 있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4개항의 선언적 의미의 윤리요강과는 달리 민자당은 이를 위반할 경우,징계의 사유가 되는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11개항의 실천규범을 마련중이다.
여기에는 ▲회의장내 폭력금지 ▲일정기간동안 무단불출석금지 ▲화환 및 화분증여를 금지하는 등 가정의례준칙 준수 ▲공사 외유의 엄격한 구분 등 청렴유지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평민당도 ▲직권남용금지 ▲청탁금지 등 유사한 내용의 실천규범 시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이같은 구체적인 자정노력이 많은 기대를 갖게 하지만현재 논의중인 갖가지 규제장치들이 얼마나 큰 실효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왜냐하면 정치인 자신의 진정한 의식개혁이 선행되지 않는 제도개혁만으로 정치인의 윤리성을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인데다 국회의원 등 정치인을 시혜나 이권청탁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일부 유권자들의 의식도 또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하튼 땅에 떨어진 명예를 되찾고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환골탈퇴하는 참모습을 국민들에게 시급히 제시해야될 시점이다.<구본영기자>
1991-02-26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