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개토건설」 아파트 사기분양/피해자 절반이 “투기”

「광개토건설」 아파트 사기분양/피해자 절반이 “투기”

입력 1991-02-25 00:00
수정 1991-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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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개토건설 조합아파트 사기분양 사건의 피해자 중 절반 가량이 투기목적으로 입주권(딱지)를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시가 23일까지 부산진구청과 동구청을 통해 피해신고를 받은 결과 전체 1천9백59명 가운데 1천6백71명이 모두 4백78억9천1백만원의 사기피해를 당한 것으로 신고했으며 나머지 2백88명은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신고자 중 27.5% 5백39명이 무자격자로 밝혀졌다. 부산시는 미신고 피해자 2백88명도 대부분 이같은 무자격자여서 사법적 처리 등을 피하기 위해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전체 피해자의 절반 가량인 8백여명이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는 우선 조사된 무자격자들의 명단을 곧 경찰과 부산지방 국세청에 통보,사법처리와 세무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한편 부산지검 특수부는 24일 ㈜광개토건설의 조합아파트 사기분양 사건과 관련,입주권(딱지)을 불법 알선한 삼성전관 직장주택조합장 김종덕씨(28·동래구 온천2동 532의12)를 구속했다.

1991-02-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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