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강완구부장판사)는 22일 서일주피고인(24·회사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유괴살인)죄를 적용,사형을 선고했다.
서피고인은 지난해 8월6일 누나가 빌려준 2백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하는데 앙심을 품고 12살난 조카를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을 구형받았었다.
서피고인은 지난해 8월6일 누나가 빌려준 2백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하는데 앙심을 품고 12살난 조카를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을 구형받았었다.
1991-02-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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