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흐름 투시할 감시장치 시급/정당운영비등 모금 공개집회 도입할만/“출혈” 불가피한 지구당제 과감히 개선을/“1의원이 월1천만원 과다 지출”… 현실 직시해야
정치에 있어서 돈은 없어서는 안될 「생명수」이면서 뇌물외유 사건이나 수서파문에서 보듯이 가끔 「독극물」이 되기도 한다.
돈이 지닌 이같은 양면성 때문에 지금 정치인들은 한편으로는 돈안드는 정치를 부르짖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국고지원을 늘리라는 등 돈타령을 늘어놓고 있다.
사실 어느 나라 할것 없이 돈은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인이 「주무릴 수 있는」 정치자금의 규모는 그 사람의 정치적인 위상과 역량을 가늠하는 제1의 측도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자금의 흐름에 따라 인맥과 정파가 맺어지기도 한다.
현재 민자당은 공식적으로 연간 당비 20억원,국고보조금 72억원,후원회기탁금 1백10억원 등 모두 2백2억원으로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평민당과 민주당은 3개월에 한번씩 국가로부터 각각 지급받는 6억6천만원과 2억8천만원,그리고 당원들로부터 모금하는 「약간」의 당비가 수입명세의 전부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공식자금은 실제 정당운영 소요경비의 절반에도 못미친다는 정치권의 일반적인 인식과 각종 선거나 행사 등에 정치권이 쏟아붓는 자금은 별도로 계상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당에 흘러드는 자금의 출처와 용도는 결국 베일에 싸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국회의원 개인의 경우 여당은 개인 혹은 지구당후원회에서 거둬들이는 연간 1억5천만원외에 지역구는 월 평균 2천여만원,전국구는 월 1천여만원,그리고 후원회가 없는 야당은 월 평균 1천만∼1천5백만원의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게다가 당3역 등 주요 당직을 맡게 되거나 계보원을 거느리려면 월 평균 1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3김씨처럼 한 정파나 정당을 이끌려면 연간 자금동원 능력이 최소한 1백억원은 될 것이라는 것이 정가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결국 이처럼 쓰임새에 비해 국회의원이 합법적인 채널로 확보할 수 있는자금은 제한돼 있기 때문에 「독약」이 될 줄 알면서도 「검은 돈」의 유혹에 빠져들게 된다고 정치권은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치권은 돈안드는 정치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돈을 요구하는 사회분위기를 일신하는 한편,정치권의 자금흐름을 투명하게 들여다 볼수 있게끔 정치자금을 양성화하는 형태로 기존의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자당은 현행 정치자금법이 4당체제때 4당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형태로 개정된 점을 감안,현실정에 맞게 다시 손질해야 한다는 평민당의 요구에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는 입장이다.
즉 원내의석 비율에 따라 제4당까지 각 10%씩 지급케 돼있는 국고보조금 지급방식을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3당까지는 10%씩 지급하되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도 10%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정당에 대해 의석순으로 3정당까지 5%씩 배분하는 방식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1년전 4배로 인상된 국고보조금의 액수를 다시 상향조정할 경우 예상되는 여론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국민 1인당 4백원·총 1백억원의 국고보조금을 국민 1인당 6백원·총 1백50억원선으로 인상,정당에 대한 국고지원을 늘리는 것이 청정정치를 실현하는 필수적인 선결과제라는데 여야의 인식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평민당측이 정치자금법 개정의 핵심사안으로 지목하고 있는 지정기탁금의 배분문제에서는 여전히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자당은 사실상 자신들이 「독식」하고 있는 지정기탁금의 야당 배분요구에 대해 「중앙선관위를 통해 민자당에 기탁되는 정치자금은 당의 후원회나 재정위원이 낸 당비」라며 평민당의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또 자신들은 법에 규정된 세제혜택을 받기위해 선관위를 통하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양성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있지만 평민당측은 당재정위원들뿐만 아니라 각종 채널을 통해 정치자금을 거둬들이고 있음에도 법적인 절차를 외면하고 있다며 야당의 정치자금부터 양성화시키라는 주장이다.
그런가하면 평민당측은 국회의원의 지구당운영비,활동비 등 실수요경비 전액을 국고에서 보조하고 대신 음성적인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이같은 목소리는 결국 명분은 「청정정치」 「정치자금 양성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힘 안들이고 손에 넣을 수 있는 자금의 확대라는 「잿밥」을 겨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자금법이 국고보조금 방식을 취하고 있는 유럽의 법체계와 기탁금 및 모금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미일의 법체계와는 달리 정치자금을 「수금」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풍토 쇄신의 해결책을 법개정에서 찾는 정치권의 논리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본다.
국고지원이나 기탁금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현행 정치자금법 6조1항과 4항에 규정된 대로 각종 공개적인 모임을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방식을 과감히 도입하고 확대해야만 왜곡된 정치자금 흐름에 새로운 변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기득권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에게 필요이상의 「출혈」을 강요하는 현행 지구당제도도 선거법 개정을 통해 개선하는 용기를 보여야만 진정 돈안드는 정치풍토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우득정기자>
정치에 있어서 돈은 없어서는 안될 「생명수」이면서 뇌물외유 사건이나 수서파문에서 보듯이 가끔 「독극물」이 되기도 한다.
돈이 지닌 이같은 양면성 때문에 지금 정치인들은 한편으로는 돈안드는 정치를 부르짖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국고지원을 늘리라는 등 돈타령을 늘어놓고 있다.
사실 어느 나라 할것 없이 돈은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인이 「주무릴 수 있는」 정치자금의 규모는 그 사람의 정치적인 위상과 역량을 가늠하는 제1의 측도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자금의 흐름에 따라 인맥과 정파가 맺어지기도 한다.
현재 민자당은 공식적으로 연간 당비 20억원,국고보조금 72억원,후원회기탁금 1백10억원 등 모두 2백2억원으로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평민당과 민주당은 3개월에 한번씩 국가로부터 각각 지급받는 6억6천만원과 2억8천만원,그리고 당원들로부터 모금하는 「약간」의 당비가 수입명세의 전부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공식자금은 실제 정당운영 소요경비의 절반에도 못미친다는 정치권의 일반적인 인식과 각종 선거나 행사 등에 정치권이 쏟아붓는 자금은 별도로 계상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당에 흘러드는 자금의 출처와 용도는 결국 베일에 싸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국회의원 개인의 경우 여당은 개인 혹은 지구당후원회에서 거둬들이는 연간 1억5천만원외에 지역구는 월 평균 2천여만원,전국구는 월 1천여만원,그리고 후원회가 없는 야당은 월 평균 1천만∼1천5백만원의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게다가 당3역 등 주요 당직을 맡게 되거나 계보원을 거느리려면 월 평균 1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3김씨처럼 한 정파나 정당을 이끌려면 연간 자금동원 능력이 최소한 1백억원은 될 것이라는 것이 정가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결국 이처럼 쓰임새에 비해 국회의원이 합법적인 채널로 확보할 수 있는자금은 제한돼 있기 때문에 「독약」이 될 줄 알면서도 「검은 돈」의 유혹에 빠져들게 된다고 정치권은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치권은 돈안드는 정치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돈을 요구하는 사회분위기를 일신하는 한편,정치권의 자금흐름을 투명하게 들여다 볼수 있게끔 정치자금을 양성화하는 형태로 기존의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자당은 현행 정치자금법이 4당체제때 4당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형태로 개정된 점을 감안,현실정에 맞게 다시 손질해야 한다는 평민당의 요구에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는 입장이다.
즉 원내의석 비율에 따라 제4당까지 각 10%씩 지급케 돼있는 국고보조금 지급방식을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3당까지는 10%씩 지급하되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도 10%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정당에 대해 의석순으로 3정당까지 5%씩 배분하는 방식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1년전 4배로 인상된 국고보조금의 액수를 다시 상향조정할 경우 예상되는 여론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국민 1인당 4백원·총 1백억원의 국고보조금을 국민 1인당 6백원·총 1백50억원선으로 인상,정당에 대한 국고지원을 늘리는 것이 청정정치를 실현하는 필수적인 선결과제라는데 여야의 인식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평민당측이 정치자금법 개정의 핵심사안으로 지목하고 있는 지정기탁금의 배분문제에서는 여전히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자당은 사실상 자신들이 「독식」하고 있는 지정기탁금의 야당 배분요구에 대해 「중앙선관위를 통해 민자당에 기탁되는 정치자금은 당의 후원회나 재정위원이 낸 당비」라며 평민당의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또 자신들은 법에 규정된 세제혜택을 받기위해 선관위를 통하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양성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있지만 평민당측은 당재정위원들뿐만 아니라 각종 채널을 통해 정치자금을 거둬들이고 있음에도 법적인 절차를 외면하고 있다며 야당의 정치자금부터 양성화시키라는 주장이다.
그런가하면 평민당측은 국회의원의 지구당운영비,활동비 등 실수요경비 전액을 국고에서 보조하고 대신 음성적인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이같은 목소리는 결국 명분은 「청정정치」 「정치자금 양성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힘 안들이고 손에 넣을 수 있는 자금의 확대라는 「잿밥」을 겨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자금법이 국고보조금 방식을 취하고 있는 유럽의 법체계와 기탁금 및 모금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미일의 법체계와는 달리 정치자금을 「수금」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풍토 쇄신의 해결책을 법개정에서 찾는 정치권의 논리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본다.
국고지원이나 기탁금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현행 정치자금법 6조1항과 4항에 규정된 대로 각종 공개적인 모임을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방식을 과감히 도입하고 확대해야만 왜곡된 정치자금 흐름에 새로운 변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기득권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에게 필요이상의 「출혈」을 강요하는 현행 지구당제도도 선거법 개정을 통해 개선하는 용기를 보여야만 진정 돈안드는 정치풍토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우득정기자>
1991-02-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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