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회의 관련,청와대와 연락없었다”
(지난해 8월17일 수서문제관련 당정회의 메모록이 공개된데 대해 회의를 주재했던 김용환 당시 민자당 정책위의장의 해명은 다음과 같다.)
메모내용중 당에서 특별분양을 꼭 해줬으면 좋겠다는 기조로 얘기했다는 것과 청와대 관련부분을 거론했다는 두가지가 문제되고 있는 것 같다.
지난해 6월15일 1차 실무당정회의에서는 주택조합이 무주택자로 합법적 구성이 됐다는 전제하에 다수가 관련된 민원을 처리한다는 관점에서 정치권에서는 이를 수용·해결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실제 책임기관인 서울시가 선례가 남아서는 역민원이 생길 우려가 있고 법적 미비점도 있다고 주장해 8월17일 당정회의는 마지막으로 고위관계자가 모여 이 문제를 행정부결정에 일임하기 위해 소집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8월17일 회의에서 특별분양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그때 결론이 나거나 당측에서 강력히 요구했다면 서울시에서 즉각 시행했어야지 그렇게 시일을 끌었겠는가. 오히려 서울시의 공영개발정책이 민원처리 잘못으로 중대한 차질을 가져온다면 당으로서는 더이상 긍정결론을 낼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당정회의를 가지면서 청와대와 이 문제를 상의해본 적도 없고 연락받은 일도 없다. 청와대에서 당 민원처리 과정에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도 아니며 주요 정책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청와대에 보고할 문제도 아니었다. 다만 민원인들이 민원서류를 제출하면서 청와대측이 서울시에 민원을 이첩한 서류를 첨부했기에 그것을 읽었던 기억이 있다. 실무자가 회의진행상황을 메모하면서 청와대의 서울시 이첩서류를 청와대 관련으로 오해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청와대와 연락하거나 의사를 서로 얘기한 적은 없다.
청와대관련 발언부분과 관련,검찰 소환조사시 건설부 실무자가 그러한 얘기를 했는데 어찌된 일이냐는 물음을 받은 적이 있다. 깜짝 놀라서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으며 다녀간 행정경험을 거친 본인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던 적이 있다.
◎8월17일 당정회의 메모록
<90년 8·17 당정회의 09시45>
▲의장(김용환 당시 민자당 정책위의장)=수서 배경설명
▲장관(권녕각 건설장관)=MOC(주:건설부) 입장설명
▲서울시장(고건시장):MOC입장=타당. BUT(그러나) 일선기관의 문제 ①법상문제:근거없음(수의계약) 영 13조의 2,⑤8(신설요망)
▲법무(이종남 법무장관)=MOC와 동일(법률적으로 문제없음) 특별규칙 만드는것 새로운 문제야기 제기예상,특별사유 제시요망,집단민원방지,기득권보호차원의 이론(자연녹지),200만호 건설정책.
▲서울시=법률이론 반론 아님.
▲정책의장=청와대 의사 등 적극 지원토록. 법률상 허용원칙(서울시:동의) MOC:서울시 타당이유 제시면 긍정적으로 검토,SO(그래서) 서울시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건설부에 신청하여 문제종결하자.
▲부총리=법적으로 가능하면,조합이 무주택자이며 이들에 주택공급하는 것이 주택공급정책을 감안 대외적으로는 문제우려,건설부장관의 제의 좋다고 봄(3.5만평) 무주택자 골라라. 녹지;정부도 하지 말아라. 사회적 명분이 선다. 긍정적….
▲서울시=주택조합,합리적 기준→타지역에 미칠영향,시 자연녹지→소필지로 분할.
▲법무=투기는 아니다.
▲정책의장=법무장관 말씀대로 법상은 위법이 아니라 하니 논의했음.
▲법무=타당한 이유를 서울시에서 제시하고 향후에도 그렇게 하자. 제한규정이 없으니 허용하자.
▲정책의장=다수의 청약가입자 있다. 예금가입자는 유주택자이고 조합은 무주택자임. 가입자와 토지소유자의 형평문제는 오히려…. 무주택자 예금가입자보다 연고권 있음. 법으로 허용(적극 지원).
▲법무=무주택자 해결. 부동산투기 방지.
▲결론=법상 문제없음,MOC 입장,서울시의 처리 입장만 남았다. 어려울것 예상(언론 등),BUT(그러나) 언론의 오해풀도록 당당히 나가자. 서울시 오늘 원칙에서 검토하자.
(지난해 8월17일 수서문제관련 당정회의 메모록이 공개된데 대해 회의를 주재했던 김용환 당시 민자당 정책위의장의 해명은 다음과 같다.)
메모내용중 당에서 특별분양을 꼭 해줬으면 좋겠다는 기조로 얘기했다는 것과 청와대 관련부분을 거론했다는 두가지가 문제되고 있는 것 같다.
지난해 6월15일 1차 실무당정회의에서는 주택조합이 무주택자로 합법적 구성이 됐다는 전제하에 다수가 관련된 민원을 처리한다는 관점에서 정치권에서는 이를 수용·해결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실제 책임기관인 서울시가 선례가 남아서는 역민원이 생길 우려가 있고 법적 미비점도 있다고 주장해 8월17일 당정회의는 마지막으로 고위관계자가 모여 이 문제를 행정부결정에 일임하기 위해 소집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8월17일 회의에서 특별분양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그때 결론이 나거나 당측에서 강력히 요구했다면 서울시에서 즉각 시행했어야지 그렇게 시일을 끌었겠는가. 오히려 서울시의 공영개발정책이 민원처리 잘못으로 중대한 차질을 가져온다면 당으로서는 더이상 긍정결론을 낼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당정회의를 가지면서 청와대와 이 문제를 상의해본 적도 없고 연락받은 일도 없다. 청와대에서 당 민원처리 과정에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도 아니며 주요 정책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청와대에 보고할 문제도 아니었다. 다만 민원인들이 민원서류를 제출하면서 청와대측이 서울시에 민원을 이첩한 서류를 첨부했기에 그것을 읽었던 기억이 있다. 실무자가 회의진행상황을 메모하면서 청와대의 서울시 이첩서류를 청와대 관련으로 오해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청와대와 연락하거나 의사를 서로 얘기한 적은 없다.
청와대관련 발언부분과 관련,검찰 소환조사시 건설부 실무자가 그러한 얘기를 했는데 어찌된 일이냐는 물음을 받은 적이 있다. 깜짝 놀라서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으며 다녀간 행정경험을 거친 본인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던 적이 있다.
◎8월17일 당정회의 메모록
<90년 8·17 당정회의 09시45>
▲의장(김용환 당시 민자당 정책위의장)=수서 배경설명
▲장관(권녕각 건설장관)=MOC(주:건설부) 입장설명
▲서울시장(고건시장):MOC입장=타당. BUT(그러나) 일선기관의 문제 ①법상문제:근거없음(수의계약) 영 13조의 2,⑤8(신설요망)
▲법무(이종남 법무장관)=MOC와 동일(법률적으로 문제없음) 특별규칙 만드는것 새로운 문제야기 제기예상,특별사유 제시요망,집단민원방지,기득권보호차원의 이론(자연녹지),200만호 건설정책.
▲서울시=법률이론 반론 아님.
▲정책의장=청와대 의사 등 적극 지원토록. 법률상 허용원칙(서울시:동의) MOC:서울시 타당이유 제시면 긍정적으로 검토,SO(그래서) 서울시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건설부에 신청하여 문제종결하자.
▲부총리=법적으로 가능하면,조합이 무주택자이며 이들에 주택공급하는 것이 주택공급정책을 감안 대외적으로는 문제우려,건설부장관의 제의 좋다고 봄(3.5만평) 무주택자 골라라. 녹지;정부도 하지 말아라. 사회적 명분이 선다. 긍정적….
▲서울시=주택조합,합리적 기준→타지역에 미칠영향,시 자연녹지→소필지로 분할.
▲법무=투기는 아니다.
▲정책의장=법무장관 말씀대로 법상은 위법이 아니라 하니 논의했음.
▲법무=타당한 이유를 서울시에서 제시하고 향후에도 그렇게 하자. 제한규정이 없으니 허용하자.
▲정책의장=다수의 청약가입자 있다. 예금가입자는 유주택자이고 조합은 무주택자임. 가입자와 토지소유자의 형평문제는 오히려…. 무주택자 예금가입자보다 연고권 있음. 법으로 허용(적극 지원).
▲법무=무주택자 해결. 부동산투기 방지.
▲결론=법상 문제없음,MOC 입장,서울시의 처리 입장만 남았다. 어려울것 예상(언론 등),BUT(그러나) 언론의 오해풀도록 당당히 나가자. 서울시 오늘 원칙에서 검토하자.
1991-02-22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