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20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조세감면혜텍 축소 등 일부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에 대한 구체적 기준 및 절차를 정한 「외자도입법 시행령중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또 국가안전 및 공공질서의 유지,미풍양속의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외국인투자의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이와 관련된 업종의 국내진출도 막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또 국가안전 및 공공질서의 유지,미풍양속의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외국인투자의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이와 관련된 업종의 국내진출도 막기로 했다.
1991-02-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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