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서울 관악 지방노동사무소는 19일 중원전자 노조위원장 고춘미씨(28·여)와 서울노동조합협의회 구로지구 의장 직무대행 김도환씨(28·서울엔진베어링 노조위원장)를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 조정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0일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구청직원 등 8명이 각각 노조사무실로 찾아와 실시하려 한 노조업무 조사를 『노동조합법상 받아야 할 의무가 없다』며 거부하는 등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노조업무 조사를 거부해온 혐의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0일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구청직원 등 8명이 각각 노조사무실로 찾아와 실시하려 한 노조업무 조사를 『노동조합법상 받아야 할 의무가 없다』며 거부하는 등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노조업무 조사를 거부해온 혐의이다.
1991-02-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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