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합비율은 외부기관에서 산정/증감원,대주주 부당이득 막게
상장법인이 다른 기업과 합병할 경우 지금과는 달리 증권당국의 규제를 받게될 전망이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감독원은 최근 상장법인이 주도하는 기업합병이 대부분 대주주에게 부당한 자본이득을 안겨주는 변칙적인 합병이라는 지적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이를 규제하는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제까지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상장기업의 합병에 증권당국이 개입하지 않았으나 ▲재무구조나 수익성이 크게 차이나는 비상장 계열사의 흡수를 금지시키고 ▲합병비율을 외부기관의 평가에 의해 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기업간의 합병이 이루어지지만 상장법인의 경우는 공개요건을 갖추지 못한 같은 계열의 비상장사를 흡수,이를 상장시키는 편법으로 이용되는 예가 많았다. 이같은 변칙 상장을 통해 대주주들은 막대한 자본이득을 챙겨왔었다.
지난 8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기업의 합병건수는 2백90건으로 그중 상장법인의 합병건수는 79건에 이른다. 상장법인의 합병 가운데 무려 85%인 67건이 계열사간 합병이었고 피합병되는 계열사 대부분이 재무구조나 수익성에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상장법인이 다른 기업과 합병할 경우 지금과는 달리 증권당국의 규제를 받게될 전망이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감독원은 최근 상장법인이 주도하는 기업합병이 대부분 대주주에게 부당한 자본이득을 안겨주는 변칙적인 합병이라는 지적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이를 규제하는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제까지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상장기업의 합병에 증권당국이 개입하지 않았으나 ▲재무구조나 수익성이 크게 차이나는 비상장 계열사의 흡수를 금지시키고 ▲합병비율을 외부기관의 평가에 의해 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기업간의 합병이 이루어지지만 상장법인의 경우는 공개요건을 갖추지 못한 같은 계열의 비상장사를 흡수,이를 상장시키는 편법으로 이용되는 예가 많았다. 이같은 변칙 상장을 통해 대주주들은 막대한 자본이득을 챙겨왔었다.
지난 8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기업의 합병건수는 2백90건으로 그중 상장법인의 합병건수는 79건에 이른다. 상장법인의 합병 가운데 무려 85%인 67건이 계열사간 합병이었고 피합병되는 계열사 대부분이 재무구조나 수익성에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1991-02-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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