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대상·자금출처 집중추궁/한보 정 회장 수사

로비대상·자금출처 집중추궁/한보 정 회장 수사

입력 1991-02-13 00:00
수정 1991-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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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금융」 상당액 뇌물로 쓴듯/의원·공무원 수뢰물증 확보/수서땅 2만8천평 불법전매도 캐내

수서지구 택지특별분양 사건과 관련,한보그룹 정태수회장 등을 소환,조사하고 있는 대검중앙수사부는 12일 밤 정회장이 어떻게 거액의 로비자금을 조성했으며 누구에게 얼마씩을 주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밤을 새며 추궁했다.

검찰은 지난 10일부터 소환조사를 벌인 한보그룹임원 7명과 8개 연합주택조합간사 고진석씨(38) 등으로부터 정회장이 장병조 전 청와대 비서관과 국회건설위원회 소속 일부의원 및 공무원 등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었다는 자백과 물증을 확보,이날 정회장을 상대로 사실확인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결과에 부응하는 정회장의 자백을 받아내는대로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 등에게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회장이 기업정상화 자금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5백81억원 가운데 4백18억원과 주택조합측에 택지를 팔고 남긴 61억원 등의 상당액을 로비자금으로 썼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하고있다.

검찰은 또 정회장이 지난해 1월부터 6월 사이 개인기업인 한보상사와 한보철강으로부터 대여받은 3백억원도 국회의원 등에게 뇌물로 쓰여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일단 설날 전날인 14일까지 매듭지을 방침이나 뇌물부분의 확인작업이 어려워 자칫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한보주택은 수서지구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고시된 지난88년 9월13일 이후 모두 2만8천6백51평의 토지를 허가나 신고없이 매매,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날 한보주택의 토지매매과정에 대한 조사결과,한보측이 지난88년 9월 이후 허가나 신고없이 2만3천2백47평의 땅을 사들였고 5천4백4평을 팔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따라 한보그룹 정회장과 한보주택 강병수사장 등 임원에게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를 함께 적용해 구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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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까지 검찰이 소환조사한 사람은 전·현직 서울시 공무원 5명,건설부 공무원 4명,한보그룹 임직원 13명,주택조합관계자 12명,국회관계자 1명 등 모두 35명이다.
1991-02-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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