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대상·자금출처 집중추궁/한보 정 회장 수사

로비대상·자금출처 집중추궁/한보 정 회장 수사

입력 1991-02-13 00:00
수정 1991-02-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제금융」 상당액 뇌물로 쓴듯/의원·공무원 수뢰물증 확보/수서땅 2만8천평 불법전매도 캐내

수서지구 택지특별분양 사건과 관련,한보그룹 정태수회장 등을 소환,조사하고 있는 대검중앙수사부는 12일 밤 정회장이 어떻게 거액의 로비자금을 조성했으며 누구에게 얼마씩을 주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밤을 새며 추궁했다.

검찰은 지난 10일부터 소환조사를 벌인 한보그룹임원 7명과 8개 연합주택조합간사 고진석씨(38) 등으로부터 정회장이 장병조 전 청와대 비서관과 국회건설위원회 소속 일부의원 및 공무원 등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었다는 자백과 물증을 확보,이날 정회장을 상대로 사실확인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결과에 부응하는 정회장의 자백을 받아내는대로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 등에게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회장이 기업정상화 자금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5백81억원 가운데 4백18억원과 주택조합측에 택지를 팔고 남긴 61억원 등의 상당액을 로비자금으로 썼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하고있다.

검찰은 또 정회장이 지난해 1월부터 6월 사이 개인기업인 한보상사와 한보철강으로부터 대여받은 3백억원도 국회의원 등에게 뇌물로 쓰여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일단 설날 전날인 14일까지 매듭지을 방침이나 뇌물부분의 확인작업이 어려워 자칫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한보주택은 수서지구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고시된 지난88년 9월13일 이후 모두 2만8천6백51평의 토지를 허가나 신고없이 매매,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날 한보주택의 토지매매과정에 대한 조사결과,한보측이 지난88년 9월 이후 허가나 신고없이 2만3천2백47평의 땅을 사들였고 5천4백4평을 팔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따라 한보그룹 정회장과 한보주택 강병수사장 등 임원에게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를 함께 적용해 구속할 방침이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thumbnail -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이날까지 검찰이 소환조사한 사람은 전·현직 서울시 공무원 5명,건설부 공무원 4명,한보그룹 임직원 13명,주택조합관계자 12명,국회관계자 1명 등 모두 35명이다.
1991-02-1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