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 대상 수입금 정밀조사/국세청,3월까지

의사·변호사 대상 수입금 정밀조사/국세청,3월까지

입력 1991-02-13 00:00
수정 1991-02-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세청은 병의원·변호사를 비롯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가운데 업종별로 기준수입금액보다 현저하게 적게 신고한 자 등을 특별조사대상으로 선정,오는 3월말까지 수입금액을 실제조사 또는 추계조사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업의 경우 소요경비를 역산해 실제 수입금액을 추정하고 변호사에 대해서는 법인이 지급한 고문료 등 원천징수 자료와 사건수임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는 등 수입금액 누락여부를 정밀 파악키로 했다.

1991-02-13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