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구속,정치 정화의 계기로(사설)

의원 구속,정치 정화의 계기로(사설)

입력 1991-02-12 00:00
수정 1991-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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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들어 처음 열렸던 국회가 문을 닫고 뇌물외유로 말썽을 빚은 세의원이 구속됐다. 세의원의 구속은 뇌물외유사건의 심각성과 비윤리성으로 하여 예정됐던 터였지만 우리는 이 기회에 다시한번 우리국회와 정치가 지향할 바 발전적변모와 정치인들의 자세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바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구속된 세의원과 관련하여 우리는 국회라고 해서 치외법권의 성역일 수는 없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게 됐다. 국회의원이 선량으로서의 선택된 위상과 도덕성을 팽개치고 돈을 받아 외유를 했고 자신들은 그것을 관례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돈먹는 관례가 어떻게 면죄받을 수 있으며 그런 구차스러운 변명으로 사실을 호도하려는 마비된 양심으로 어떻게 그자리를 유지하려 했는가. 그들 세의원 구속의 적법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그들의 동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함께 자괴·자성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할 것이다.

개회중의 국회가 빗발치는 여론을 의식하여 한편으로는 자정노력을 보이는 동안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감정과는 반대로 이 사건을정치적으로 적당히 수습하려는 기미를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명백히 드러난 비리와 과오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으며 오히려 그것이 정치권의 「사안」이기 때문에 여지없이 의법처리 돼야 한다는 당위와 관례 또한 중요한 것이다.

뇌물외유사건에 이어 터져나온 수서특혜 분양사건과 관련해서도 국회의 입장은 석연치 않았다. 수서특혜에 있어 국회 건설위의 청원처리과정에 의혹이 모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덮어 두려는듯 관계 상임위와 의원들은 시종일관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폐회를 맞은 것이다.

국회 스스로가 자정의 의지로서 제정했다는 윤리강령 역시 예상했던대로 선언적 어구의 나열과 지극히 추상적인 내용으로 그치고 말았다. 뇌물성 외유사건에 이은 수성사건 연루에 대한 국민들의 빗발치는 여론을 조금이라도 의식했다면 마땅히 윤리위설치나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앞세워야 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임시국회는 개혁입법처리 등 해야할일은 제대로 못하고 걸프전쟁이나 대소경협에 관계된 의안만을 처리하고는 엄청난 돌출사건에 시달리다가문을 닫고 말았다. 의원윤리 및 품위와 관련된 동료의원의 구속예정 상태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심각한 사태인가 하는 최소한의 문제의식만이라도 가졌더라면 의원들은 스스로 회기를 연장하고 국조권을 발동하여 국회차원의 사태수습에 기여했어야 했다.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임시국회 개폐회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다시한번 이 나라 선량들의 사태 즉응력과 문제해결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그것은 다시말해 우리 국회가 제도와 자질면에서 또 정치적 윤리와 사회도덕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비회기중 의원의 구속은 정치인으로서 가혹한 시련이요 국민으로서 안타까운 일이다. 의원들은 이 사태를 놓고 겸허해야 한다. 깊이 자성하고 자중자애함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1991-02-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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