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공유수면 “특혜매립”/아산만 철강단지/대전국토청이 일방허가

한보,공유수면 “특혜매립”/아산만 철강단지/대전국토청이 일방허가

입력 1991-02-11 00:00
수정 1991-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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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등 피해”… 당진군반대 무시

【당진연합】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이 충남 당진군의 반대의견을 무시한채 한보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아산만 철강공업단지 2백52만여㎡에 대한 매립 면허를 일방적으로 내줬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10일 당진군에 따르면 지난89년 7월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이 한보철강의 매립면허 신청지역(당진군 송악면 고대리)에 대한 의견조회 통보를 받고 이 지역은 공유수면 매립법 시행령 제8조 2항에 따라 정부가 매립해야 할 공유수면인 점을 들어 매립허가가 법적으로 부적합하다고 같은해 8월4일 국토관리청에 회신했다는 것이다.

군은 또 이 회신에서 양식어업 92㏊의 어업권이 산재해 있고 인근에 52㏊의 어업권이 설정돼 있을 뿐 아니라 굴·바지락 등이 풍부해 공유수면을 매립하면 어민들의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인근 성구미항·내도항·한진항 등에 정박하는 3백49척의 어선 입·출항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었다.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은 이같은 당진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보철강이 면허신청을 낸지 6개월만인 같은해 12월30일 이를 허가해 줬다.

1991-02-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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