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정 회장·장병조씨 곧 구속/검찰

한보 정 회장·장병조씨 곧 구속/검찰

입력 1991-02-10 00:00
수정 1991-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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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직권남용 혐의… 강병수사장도/의원등 7∼8명 「수뢰」 수사/건설부차관­시국장도 환문키로

수서지구 택지특별분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최명부검사장)는 9일 장병조 전 청와대비서관(53)과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68),강병수 한보주택 사장(59) 등 3명을 우선 직권남용 및 탈세 등 혐의로 곧 구속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장 전 비서관이 택지특별공급인가 과정에서 서울시에 압력을 넣은 사실이 드러났고 정회장과 강사장도 특별부가세 등 세금을 탈세한 사실이 밝혀져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정회장 등이 택지공급인가를 받아내기 위한 로비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혐의 사실의 입증에 어려움이 많아 수표추적 등 사실확인 수사를 좀더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곧 장 전 비서관 등 3명을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의 검찰수사결과 구속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람은 이들 말고도 뇌물성 로비자금을 받은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과 공무원 5∼6명 등 모두 7∼8명선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26개 주택조합 가운데 8개 연합주택조합 대표 이주혁씨(47·농협부천지점 차장) 등 주택조합장 8명과 조합원 4명 등 모두 12명을 참고인자격으로 조사를 벌인뒤 이 가운데 조합원 4명은 이날 하오11시쯤 귀가시켰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주택조합의 결성경위와 조합원 모집과정 및 조합비 조달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한보주택측의 요청에 따라 조합이 로비자금을 댄 일이 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한보 임직원 명의 땅/「제소전 화해」로 이전/주택조합장 진술/“정 회장 「수서」 개발 장담했다”

이날 소환된 주택조합장들은 검찰조사에서 『수서지구 복덕방 주변에서는 수서지구가 곧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고 정회장이 개발지구로 지정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으며 지정이 안될 경우 위약금을 조합비(1인당 1천만원씩)의 3배를 준다는 말을 듣고 돈을 거둬 한보측에 넘겨줬다』면서 『그뒤 한보측은 임원 4명의 명의로 땅을 사들인 뒤 주택조합측에 「제소전 화해」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그러나 한보측이 택지공급을 받기 위해 국회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뇌물을 주고 로비활동을 벌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한보추택측이 토지를 주택조합측에 팔고 남긴 차익을 로비자금으로 썼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수시를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주택조합장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주택조합측과 자금출납 관계로 접촉한 한보주택실무자 2∼3명을 더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수서지구의 택지특별공급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건설부의 김대영차관과 이동성 주택국장 및 서울시의 김학재 도시계획국장 등 정부측 관계자들도 잇따라 소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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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국세청과 합동으로 한보주택의 경리장부 등 서류를 정밀검토하고 토지매매 과정에서 포탈한 세금이 있는지와 포탈액수를 캐고 있다.
1991-02-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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