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캠페인」 사회단체/특정후보 배격은 위법/선관위,유권해석

「공명선거캠페인」 사회단체/특정후보 배격은 위법/선관위,유권해석

입력 1991-02-09 00:00
수정 1991-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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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공명선거캠페인을 하는 사회단체가 특정후보의 이름을 거명해 지지 또는 배격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지방의회선거를 앞두고 지난 2일 12개 민간단체가 낸 공명선거 추진운동의 위법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공명선거 운동단체가 선거법 위반사례를 수집하고 위법행위자를 사직당국에 고발할 수 있지만 특정후보자를 내세워 공표하거나 배격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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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이와 함께 『정당이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아닌시기에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순수한 자선사업이나 노인정,환경미화원 등에게 위문품을 전달할 수는 있으나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선거운동전이라고 자당후보 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행위 역시 위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1991-02-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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