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캠페인」 사회단체/특정후보 배격은 위법/선관위,유권해석

「공명선거캠페인」 사회단체/특정후보 배격은 위법/선관위,유권해석

입력 1991-02-09 00:00
수정 1991-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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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공명선거캠페인을 하는 사회단체가 특정후보의 이름을 거명해 지지 또는 배격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지방의회선거를 앞두고 지난 2일 12개 민간단체가 낸 공명선거 추진운동의 위법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공명선거 운동단체가 선거법 위반사례를 수집하고 위법행위자를 사직당국에 고발할 수 있지만 특정후보자를 내세워 공표하거나 배격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미성동 복합청사 개청식 참석… 환영”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열린 미성동 복합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미성동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생활 밀착형 복합공간의 출범을 환영했다. 이번에 문을 연 미성동 복합청사는 행정·문화·복지 기능을 한 공간에 결합한 주민 생활 중심 시설로, 민원 처리부터 문화·자치 활동까지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거점으로 조성됐다. 기존 미성동 주민센터는 준공 이후 30년이 지나 건물 노후화와 공간 부족으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이어져 왔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23년부터 총사업비 약 181억원을 투입해 신청사 건립이 추진됐다. 약 2년간의 공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완공된 후 이번에 공식 개청하게 됐다. 미성동 복합청사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2138.51㎡ 규모로 조성됐으며, 주차장과 민원실, 작은 도서관, 주민자치회 사무실, 자치회관 프로그램실, 다목적 강당 등 다양한 주민 이용 시설을 갖췄다. 특히 환경공무관 휴게실을 새롭게 마련해 현장 근무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의미를 더했다. 유 의원은 “미성동 복합청사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넘어, 주민들이 배우고 소통하며 공동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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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이와 함께 『정당이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아닌시기에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순수한 자선사업이나 노인정,환경미화원 등에게 위문품을 전달할 수는 있으나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선거운동전이라고 자당후보 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행위 역시 위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1991-02-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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