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공명선거캠페인을 하는 사회단체가 특정후보의 이름을 거명해 지지 또는 배격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지방의회선거를 앞두고 지난 2일 12개 민간단체가 낸 공명선거 추진운동의 위법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공명선거 운동단체가 선거법 위반사례를 수집하고 위법행위자를 사직당국에 고발할 수 있지만 특정후보자를 내세워 공표하거나 배격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정당이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아닌시기에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순수한 자선사업이나 노인정,환경미화원 등에게 위문품을 전달할 수는 있으나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선거운동전이라고 자당후보 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행위 역시 위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정당이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아닌시기에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순수한 자선사업이나 노인정,환경미화원 등에게 위문품을 전달할 수는 있으나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선거운동전이라고 자당후보 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행위 역시 위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1991-02-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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