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등 5개 관리종목주/상반기에 상장폐지 전망/투자자들 유의 필요

삼화등 5개 관리종목주/상반기에 상장폐지 전망/투자자들 유의 필요

입력 1991-02-08 00:00
수정 1991-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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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안에 최소한 5개 종목의 관리종목 주식이 상장폐지될 전망이어서 이 종목에 대한 투자시 조심할 필요가 있다.

7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8개의 관리종목 주식이 올 상반기 안으로 상장폐지의 유예기간이 끝나게 되는데 이중 절반이상의 종목들은 유예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적어 그대로 상장폐지될 전망이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관리종목들은 대동화학·공영토건·고려개발(이상 12월 견산법인)·태평양건설·신호제지·삼선공업·한진중공업(이상 3월 결산법인) 등이다. 상장폐지 유예기간은 감사의견 부적정,자본 전액잠식,주식 분포상황 미충족,회사정리절차 개시 등 관리종목의 지정사유에 따라 2∼3년씩 주어지는데 88년 7월 첫 시행됐다. 유예기간이 1차로 종료되는 관리종목은 이 8개사가 최초 케이스이며 이들 중 상당수의 회사들이 폐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해 유예연장이 어려운 실정이다.

유예기간을 연장하느냐,상장을 폐지하느냐의 여부는 90사업연도 결산보고서의 제출마감일(결산기보다 3개월 뒤)에 결정된다. 12월 결산법인 4개사 가운데대동화학과 삼화는 특히 유예기간을 연장받을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분석돼 3월31일로 상장폐지될 수도 있다. 3월 결산법인 가운데서도 2개사 이상이 6월말로 상장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80년부터 현재까지 50개 상장기업이 상장폐지되었으며 이 가운데 29개사가 기업부실을 사유로 폐지당했었다. 그러나 86년 10월의 신흥목재 이후에는 기업부실로 상장폐지된 기업은 없었다.

1991-02-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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