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 벗어난 처리,로비의혹설 뒷받침
국회 건설위의 수서지구택지 특별공급청원 처리과정에서 관례를 벗어난 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나 로비 등 각종 의혹설을 뒷받침 하는 것이 아니냐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건설위는 지난해 12월11일 수서청원을 의결한 뒤 국회 사무처에 압력을 행사해 국회법에 근거가 없고 전례도 없음에도 불구,국회 사무총장 명의로 청원심사결과를 건설부 및 서울시에 통보토록 했다.
그간 건설위의 청원처리와 관련,▲한보측의 로비자금 살포설 ▲청와대 비서관의 압력행사설 ▲여야정당 지도부의 지시설 등 갖가지 추측이 난무했으나 실제 청원처리 과정에서의 법적·제도적 하자는 발견되지 못했었다.
하지만 지난 6일밤 박세직 서울시장이 국회 사무처에서 보내온 청원심사결과 통보서를 공개함으로써 청원처리 과정에서 상궤를 벗어난 방법이 동원되었음이 밝혀졌다.
국회법은 「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베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을 정부에 이송한다」고 규정해 청원의 정부이송은 반드시 국회 본회의 의결을거친뒤라야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이번 수서청원처럼 상임위소위 심의과정에서 정부측이 청원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일때는 상임위에서만 의결하고 본회의에 회부치 않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국회의장은 청원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만 통보하게 되어 있으며 관련 행정기관에는 공문을 보내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오용운 건설위원장은 12월11일 상임위에서 청원의 의결된 다음날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보내 청원처리결과를 국회의장 이름으로 건설부장관과 서울시장에게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의장실과 사무처측은 국회법과 관례에 어긋난다며 난색을 표시했음에도 오위원장은 처리결과 통보를 요구했고 결국 12월13일 건설부와 서울시에 청원처리결과 통보서가 발송되었다.
이 과정에서 의장실과 사무처측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감,의장명의가 아닌 국회사무총장 명의의 일반공문서로 만들어 관계행정기관에 보냈다.
건설위측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수서청원 이외에도 「선교유적지 복원 및 기념관 건립청원」과 「취소된 비관리청 하청공사 원상회복에 관한 청원」 등 2건도 함께 의결,이들 청원의 처리결과를 관계부처에 같은 방법으로 통보토록 했다.
이는 관례를 깨고 수서청원만을 해당부처에 통보했을 경우 나중에 주목받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임기응변책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오건설위원장은 『청원처리결과를 보다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 그랬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오위원장이 이처럼 무리를 해가며 결과통보서를 서울시 등에 보낸 것은 피치 못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란게 일반적 관측이다.
더욱이 이 청원처리결과 통보서는 박세직 서울시장과 고건 전 시장이 수서택지 특별공급 결정책임을 서로 전가하는데 중요 근거로 제시되고 있어 그것이 서울시로 가게된 이유가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가장 호의적으로 해석한다면 주택조합의 집단민원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건설위가 상부상조했다고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즉 양측 민원의 틈바구니에서 정책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던 서울시가 국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청원결의통보서를 받은 뒤 이를 빌미로 쉽게 한 쪽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국회 국정감사나 상임위에서 야당측이 이 문제를 적극 물고 늘어지는데 대한 방패막이가 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일부 건설위원들은 『서울시에 건설위가 이용당했다』는 푸념까지 제기하는 실정.
그러나 건설위측이 전례에 없던 본회의 불부의 청원처리 결과의 관계기관통보서 송달을 국회사무처에 강력히 요청한 배경에는 무엇인가 불법이 개재되어 있었다는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우선 거론되는 것이 건설위원 특히 위원장과 청원소위 위원들에 대한 로비자금 살포설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로비자금이 여야 지도부까지 흘러들어 갈 수 있다고 관측되며 로비자금 배분에서 소외된 일부 건설위원들이 「폭로성 언동」을 계속,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본인에 의해 다시 부인되긴 했지만 건설위 소속인 김운환의원(민자)이 김종인 청와대 경제수석의 건설위에 대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발설했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이목희기자>
국회 건설위의 수서지구택지 특별공급청원 처리과정에서 관례를 벗어난 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나 로비 등 각종 의혹설을 뒷받침 하는 것이 아니냐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건설위는 지난해 12월11일 수서청원을 의결한 뒤 국회 사무처에 압력을 행사해 국회법에 근거가 없고 전례도 없음에도 불구,국회 사무총장 명의로 청원심사결과를 건설부 및 서울시에 통보토록 했다.
그간 건설위의 청원처리와 관련,▲한보측의 로비자금 살포설 ▲청와대 비서관의 압력행사설 ▲여야정당 지도부의 지시설 등 갖가지 추측이 난무했으나 실제 청원처리 과정에서의 법적·제도적 하자는 발견되지 못했었다.
하지만 지난 6일밤 박세직 서울시장이 국회 사무처에서 보내온 청원심사결과 통보서를 공개함으로써 청원처리 과정에서 상궤를 벗어난 방법이 동원되었음이 밝혀졌다.
국회법은 「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베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을 정부에 이송한다」고 규정해 청원의 정부이송은 반드시 국회 본회의 의결을거친뒤라야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이번 수서청원처럼 상임위소위 심의과정에서 정부측이 청원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일때는 상임위에서만 의결하고 본회의에 회부치 않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국회의장은 청원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만 통보하게 되어 있으며 관련 행정기관에는 공문을 보내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오용운 건설위원장은 12월11일 상임위에서 청원의 의결된 다음날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보내 청원처리결과를 국회의장 이름으로 건설부장관과 서울시장에게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의장실과 사무처측은 국회법과 관례에 어긋난다며 난색을 표시했음에도 오위원장은 처리결과 통보를 요구했고 결국 12월13일 건설부와 서울시에 청원처리결과 통보서가 발송되었다.
이 과정에서 의장실과 사무처측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감,의장명의가 아닌 국회사무총장 명의의 일반공문서로 만들어 관계행정기관에 보냈다.
건설위측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수서청원 이외에도 「선교유적지 복원 및 기념관 건립청원」과 「취소된 비관리청 하청공사 원상회복에 관한 청원」 등 2건도 함께 의결,이들 청원의 처리결과를 관계부처에 같은 방법으로 통보토록 했다.
이는 관례를 깨고 수서청원만을 해당부처에 통보했을 경우 나중에 주목받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임기응변책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오건설위원장은 『청원처리결과를 보다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 그랬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오위원장이 이처럼 무리를 해가며 결과통보서를 서울시 등에 보낸 것은 피치 못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란게 일반적 관측이다.
더욱이 이 청원처리결과 통보서는 박세직 서울시장과 고건 전 시장이 수서택지 특별공급 결정책임을 서로 전가하는데 중요 근거로 제시되고 있어 그것이 서울시로 가게된 이유가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가장 호의적으로 해석한다면 주택조합의 집단민원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건설위가 상부상조했다고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즉 양측 민원의 틈바구니에서 정책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던 서울시가 국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청원결의통보서를 받은 뒤 이를 빌미로 쉽게 한 쪽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국회 국정감사나 상임위에서 야당측이 이 문제를 적극 물고 늘어지는데 대한 방패막이가 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일부 건설위원들은 『서울시에 건설위가 이용당했다』는 푸념까지 제기하는 실정.
그러나 건설위측이 전례에 없던 본회의 불부의 청원처리 결과의 관계기관통보서 송달을 국회사무처에 강력히 요청한 배경에는 무엇인가 불법이 개재되어 있었다는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우선 거론되는 것이 건설위원 특히 위원장과 청원소위 위원들에 대한 로비자금 살포설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로비자금이 여야 지도부까지 흘러들어 갈 수 있다고 관측되며 로비자금 배분에서 소외된 일부 건설위원들이 「폭로성 언동」을 계속,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본인에 의해 다시 부인되긴 했지만 건설위 소속인 김운환의원(민자)이 김종인 청와대 경제수석의 건설위에 대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발설했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이목희기자>
1991-02-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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