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제 시·도만/교장임기 4년·1차 중임/문체위,법안 통과

교육자치제 시·도만/교장임기 4년·1차 중임/문체위,법안 통과

입력 1991-02-07 00:00
수정 1991-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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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제가 시도 광역단위에서만 실시되고 교육위윈회 구성을 위한 교육위원선거는 지방의회 첫 집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된다.

교육계 최대 현안중의 하나인 교장임기제는 임기를 4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교수재임용제에 있어서는 교수·부교수에게는 정년을 보장해 주되 조교수·전임강사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이 정하는데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재임용하도록 적용대상이 축소됐다.

국회 문교체육위는 6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안과 교육공무원법중 개정법률안을 여야합의 또는 표결로 통과시켰다. 문체위 대안으로 국회본회의에 넘겨질 이 법안들은 여야간에 대체적인 이견조정이 이뤄진 점으로 미루어 그대로 통과될 것이 확실시 된다.

여야는 그러나 교원의 교섭·단결권 인정여부를 골자로 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안을 양측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처리를 다음 회기로 넘기기로 했다.

송도호 서울시의원,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 출판기념회 성황리에 성료

송도호 서울시의원은 19일, 건설전문회관에서 열린 저서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단순한 저서 소개를 넘어 관악이 걸어온 시간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주민과 함께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지역 주민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정치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송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 책은 개인의 성과를 정리한 기록이 아니라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예산이 되어 변화로 이어진 관악의 시간”이라며 “정치는 행정의 언어가 아니라 주민의 삶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현장을 지켜왔다”고 밝혔다.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에는 주거·교통·안전·돌봄 등 관악의 주요 생활 현안을 중심으로 민원이 어떻게 구조적 문제로 해석되고 정책과 제도로 연결돼 왔는지가 담겼다. 단기 성과 나열이 아닌 지역의 축적된 과제와 이를 풀어온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그는 “이 책은 완성이 아니라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의 정리”라며 “약속하면 지키는 정치, 책임질 수 있는 정치, 주민과 함께 방향을 만들어가는 정치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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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통과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안은 교육위원 정수를 「시도의 관할에 속하는 시·군·구 자치구 수를 합한 수」로 하되 하한선을 7명으로 규정했다.

1991-02-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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