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제가 시도 광역단위에서만 실시되고 교육위윈회 구성을 위한 교육위원선거는 지방의회 첫 집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된다.
교육계 최대 현안중의 하나인 교장임기제는 임기를 4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교수재임용제에 있어서는 교수·부교수에게는 정년을 보장해 주되 조교수·전임강사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이 정하는데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재임용하도록 적용대상이 축소됐다.
국회 문교체육위는 6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안과 교육공무원법중 개정법률안을 여야합의 또는 표결로 통과시켰다. 문체위 대안으로 국회본회의에 넘겨질 이 법안들은 여야간에 대체적인 이견조정이 이뤄진 점으로 미루어 그대로 통과될 것이 확실시 된다.
여야는 그러나 교원의 교섭·단결권 인정여부를 골자로 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안을 양측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처리를 다음 회기로 넘기기로 했다.
이날 통과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안은 교육위원 정수를 「시도의 관할에 속하는 시·군·구 자치구 수를 합한 수」로 하되 하한선을 7명으로 규정했다.
교육계 최대 현안중의 하나인 교장임기제는 임기를 4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교수재임용제에 있어서는 교수·부교수에게는 정년을 보장해 주되 조교수·전임강사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이 정하는데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재임용하도록 적용대상이 축소됐다.
국회 문교체육위는 6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안과 교육공무원법중 개정법률안을 여야합의 또는 표결로 통과시켰다. 문체위 대안으로 국회본회의에 넘겨질 이 법안들은 여야간에 대체적인 이견조정이 이뤄진 점으로 미루어 그대로 통과될 것이 확실시 된다.
여야는 그러나 교원의 교섭·단결권 인정여부를 골자로 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안을 양측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처리를 다음 회기로 넘기기로 했다.
이날 통과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안은 교육위원 정수를 「시도의 관할에 속하는 시·군·구 자치구 수를 합한 수」로 하되 하한선을 7명으로 규정했다.
1991-02-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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