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제 시·도만/교장임기 4년·1차 중임/문체위,법안 통과

교육자치제 시·도만/교장임기 4년·1차 중임/문체위,법안 통과

입력 1991-02-07 00:00
수정 1991-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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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제가 시도 광역단위에서만 실시되고 교육위윈회 구성을 위한 교육위원선거는 지방의회 첫 집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된다.

교육계 최대 현안중의 하나인 교장임기제는 임기를 4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교수재임용제에 있어서는 교수·부교수에게는 정년을 보장해 주되 조교수·전임강사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이 정하는데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재임용하도록 적용대상이 축소됐다.

국회 문교체육위는 6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안과 교육공무원법중 개정법률안을 여야합의 또는 표결로 통과시켰다. 문체위 대안으로 국회본회의에 넘겨질 이 법안들은 여야간에 대체적인 이견조정이 이뤄진 점으로 미루어 그대로 통과될 것이 확실시 된다.

여야는 그러나 교원의 교섭·단결권 인정여부를 골자로 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안을 양측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처리를 다음 회기로 넘기기로 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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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2-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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