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 「쌍무 통상압력」 신축대응/정부

미의 「쌍무 통상압력」 신축대응/정부

입력 1991-02-06 00:00
수정 1991-02-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담배 소비세 배분등 대폭 수용/UR협상시한 연장 가능성 대비

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 시한이 1∼2년간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한미 양국간에 쌍무적인 통상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미행정부가 의회에 요청한 UR협상 시한이 이달말로 종료됨에 따라 현재 미국과 EC(유럽공동체)는 농산물 분야에서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현재의 협상분위기로 미루어 어차피 협상시한전에는 극적인 타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UR협상 시한이 1∼2년간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내주부터 제네바에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아루투어 둔켈사무총장 중재아래 진행될 예정인 미국과 EC간의 농산물분야 협상이 종전에 비해 진전을 보이지 못할 경우 최근 미의회내의 분위기에 비추어 행정부측의 협상시한 연장 요청을 거부,UR협상 전체가 사실상 결렬위기에 빠져들 가능성도 없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앞으로 UR협상이 연장되거나 결렬되는 경우 미국으로부터의 쌍무적인 통상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이같은 상황에 대비,한미간의 통상현안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기훈 서울시의원 “자율주행 규제는 혁신하고, 시민 안전은 강화해야”

서울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23일부터 시·도지사에게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해제 권한이 부여되는 데 발맞춰 서울시의 제도적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과 안전관리 역량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율주행 기술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는 동시에, 민간 플랫폼의 실시간 데이터 연동, 운영위원회 역량 제고, 그리고 실질적인 재정 지원 및 업무 위탁의 근거를 확립함으로써 기술 실증 단계부터 본격적인 상용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 핵심 목표를 뒀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급변하는 자율주행 기술 수준과 실제 운행 현장의 여건을 반영하여 기존 안전운행계획서 내 규제 조항들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손질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률적으로 시험운전자 탑승을 강제하던 규정을 실효성 있는 사고 예방 조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thumbnail - 유기훈 서울시의원 “자율주행 규제는 혁신하고, 시민 안전은 강화해야”

이와 함께 수입쇠고기 동시구매제도 개선이나 담배소비세 배분문제 등 아직까지 미해결상태의 양국간 현안들에 대해서는 미국측의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하는 선에서 조속히 해결책을 강구토록 하고 이미 시장개방이 이루어진 분야에서는 외국인에게 차별적인 국내제도나 관행을 시정해 나가기로 했다.
1991-02-06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