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 「쌍무 통상압력」 신축대응/정부

미의 「쌍무 통상압력」 신축대응/정부

입력 1991-02-06 00:00
수정 1991-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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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비세 배분등 대폭 수용/UR협상시한 연장 가능성 대비

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 시한이 1∼2년간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한미 양국간에 쌍무적인 통상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미행정부가 의회에 요청한 UR협상 시한이 이달말로 종료됨에 따라 현재 미국과 EC(유럽공동체)는 농산물 분야에서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현재의 협상분위기로 미루어 어차피 협상시한전에는 극적인 타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UR협상 시한이 1∼2년간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내주부터 제네바에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아루투어 둔켈사무총장 중재아래 진행될 예정인 미국과 EC간의 농산물분야 협상이 종전에 비해 진전을 보이지 못할 경우 최근 미의회내의 분위기에 비추어 행정부측의 협상시한 연장 요청을 거부,UR협상 전체가 사실상 결렬위기에 빠져들 가능성도 없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앞으로 UR협상이 연장되거나 결렬되는 경우 미국으로부터의 쌍무적인 통상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이같은 상황에 대비,한미간의 통상현안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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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수입쇠고기 동시구매제도 개선이나 담배소비세 배분문제 등 아직까지 미해결상태의 양국간 현안들에 대해서는 미국측의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하는 선에서 조속히 해결책을 강구토록 하고 이미 시장개방이 이루어진 분야에서는 외국인에게 차별적인 국내제도나 관행을 시정해 나가기로 했다.
1991-02-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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